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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 방법과 설정 근거, 고시가 인정하는 문구 형식

소비기한에는 성격이 다른 두 문제가 겹쳐 있어요. 기한을 며칠로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 날짜를 라벨에 어떤 문구로 적을 것인가.

앞의 것은 영업자가 정해요. 식약처가 품목마다 며칠이라고 정해주지 않고, 라벨을 대신 만들어 주는 업체도 정해줄 수 없어요. 뒤의 것은 정반대예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이 쓸 수 있는 문구 형식을 열거해 뒀고, 그 목록 밖의 형태로 적으면 표시 위반이 돼요.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쪽은 대개 두 번째예요. 기한은 제대로 잡아놓고 라벨에 2026-12-31처럼 적어서 걸리는 식이죠. 아래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유통기한은 이제 쓰면 안 돼요

날짜 표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 건 2023년 1월 1일이에요. 다만 기존에 찍어둔 포장지를 버리지 않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뒀어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안내 문구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산업계 업무, 비용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 할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기간 부여

그 계도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끝났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이라, 지금 새로 만드는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찍으면 그냥 위반이에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우유류는 냉장 보관 제품에 한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냉장 유통 환경을 개선한 뒤에 넘어가기로 한 거라, 지금 우유 팩에 유통기한이 찍혀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두 기한은 재는 대상 자체가 달라요. 유통기한이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그러니까 영업자 쪽에서 본 날짜였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쪽에서 본 날짜예요. 정책브리핑은 이렇게 정의해요.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소비기한은 보관방법 표시와 한 세트로 움직여요. 냉동이나 냉장으로 유통하는 제품이면 냉동보관, 냉장보관을 함께 적어야 하고, 온도까지 병기하는 건 축산물에 해당하는 규정이에요. 상온 제품의 보관 문구는 업체 자율이라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같은 표현을 쓰면 돼요.

고시가 인정하는 문구 형식

날짜 표시는 자유 서술이 아니에요. 별지1 「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쓸 수 있는 형태를 통째로 나열해 뒀어요.

상황쓸 수 있는 형식
날짜를 직접 적을 때○○년○○월○○일까지 · ○○.○○.○○까지 · ○○○○년○○월○○일까지 · ○○○○.○○.○○까지 · 소비기한 : ○○○○년○○월○○일
제조일 기준으로 적을 때제조일로부터 ○○일까지 ·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 제조일로부터 ○○년까지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
자동화 설비로 시각까지 찍을 때○○월○○일○○시까지 · ○○.○○.○○ 00:00까지

세 번째 줄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자동화 설비로 일괄 처리해서 제조시간까지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해요.

숫자만으로 날짜를 이을 때 쓰는 구분자는 마침표뿐이에요. 하이픈으로 이은 2026-12-31은 어느 형식에도 없어요. 엑셀이나 재고 시스템에서 날짜를 그대로 복사해 오면 십중팔구 이 모양이 되는데, 라벨에 그대로 올리면 안 되는 형태예요. 슬래시로 이은 2026/12/31도 마찬가지고요.

축산물에는 완화 규정이 하나 있어요. 소비기한이 3개월 이내면 "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요.

품질유지기한은 "까지"를 붙이지 않아요

날짜 표시란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는 소비기한 하나가 아니에요. 품질유지기한도 있어요.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이라 안전 한계선을 뜻하는 소비기한과 성격이 달라요.

형식도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년○○월○○일, ○○.○○.○○, ○○○○년○○월○○일, ○○○○.○○.○○ 네 가지이고, 소비기한과 달리 "까지"가 붙지 않아요. 제조일 기준으로 적으면 제조일로부터 ○○일, ○○월, ○○년이 되고 여기에도 "까지"가 없어요.

어떤 식품이 품질유지기한을 쓸 수 있는지는 따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는 품목 목록을 옮기지 않을게요. 개정 이력이 있어서 검색하면 옛날 목록이 잔뜩 걸리는 대목이거든요. 해당 여부는 현행 고시 별지1 원문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날짜를 그 자리에 못 적는 경우

포장 구조상 주표시면이나 정보표시면에 날짜를 직접 인쇄하기 곤란한 제품이 있어요. 이럴 때는 표시란을 비워두는 게 아니라 날짜가 찍힌 위치를 명시해야 해요. 고시가 든 예시가 "제품 상단(하단·측면)에 별도 표시"예요.

연월까지만 표시한 경우의 해석 규칙도 있어요. 이때 "일"은 제품에 별도로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봐요. 2026년 12월까지로 적었다면 12월 1일까지로 읽힌다는 뜻이라, 실제 의도보다 기한이 짧게 해석될 수 있어요.

여러 제품을 한 상자에 담아 파는 세트나 혼합포장은 규칙이 단순해요. 가장 짧은 소비기한을 기준으로 표시해요. 구성품 중 하나가 30일이고 나머지가 1년이면 상자 전체가 30일이에요.

활자 크기 규정

날짜 표시도 다른 표시사항과 같은 활자 규정을 따라요. 고시 Ⅱ. 공통표시기준은 12포인트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해 그 크기로 적을 수 없을 때만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해뒀어요.

정보표시면적최소 글씨크기
일반12포인트 이상
50cm² 이상 ~ 100cm² 미만7포인트 이상
50cm² 미만6포인트 이상
유리병 형태의 소주·맥주10포인트 이상

글자를 좁히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장평은 90% 이상, 자간은 -5% 이상이라 그 아래로는 못 줄여요. 소형 스티커 라벨에서 내용이 넘칠 때 자간부터 조이는 경우가 많은데, -5%가 하한선이에요.

기한 자체는 영업자가 정해요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겨요. 식약처가 품목별로 며칠이라고 정해주는 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고시가 정하는 건 기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뽑아내는 절차예요.

원칙은 설정실험이에요. 제품 원료의 특성, 제조공정, 포장재질, 저장조건을 고려해서 이화학적·미생물학적·관능적 실험지표를 잡고, 실제로 시간을 두고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실험으로 나온 기간을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안전계수를 적용해 줄여서 설정해요.

다만 모든 제품이 실험을 처음부터 돌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식약처가 식품유형별로 만든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의 참고값을 인용하는 길이 열려 있어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정책브리핑 Q&A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소비기한 참고값은 해당 식품유형의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자들은 자사 제품의 특성(주요 성분 및 배합비율, pH, 수분활성도, 살균·멸균 방법, 포장재질 등)을 고려하여,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제품을 참고·인용하고 자사제품의 실제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에서 언급된 소비기한 참고값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우리 유형이 표에 있으니 그 숫자를 쓰면 된다"가 아니에요. 배합비와 pH, 수분활성도, 살균 방법, 포장재질까지 비교해서 가장 유사한 제품을 골라야 하고, 그 참고값 이내로만 잡을 수 있어요. 참고값보다 길게 잡고 싶으면 결국 실험으로 뒷받침해야 해요.

어느 쪽으로 가든 남는 건 같아요. 설정 근거를 대는 것도, 그 기한 안에서 제품이 안전한 것도 영업자 책임이에요. 실험을 생략했다면 왜 생략했는지와 그 근거를 소비기한 설정사유서에 적어야 하고요.

라벨로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여기는 정확히 선을 그어둘게요. 라벨로는 기한을 정해주지 않아요. 며칠로 잡을지는 위에서 본 절차로 영업자가 결정하는 값이고, 도구가 대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라벨로가 하는 건 그다음이에요. 종류(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와 표기 방식(직접입력/제조일기준/별도표시)을 고르고 문구를 넣으면 라벨의 표시 줄을 만들어 주고, 입력한 문구가 고시 형식 목록과 어긋나면 경고를 띄워요. 앞에서 말한 2026-12-31을 넣으면 바로 걸리는 지점이 여기예요. 다만 입력을 막지는 않아요. 판단할 사람은 사람이니까 표시는 그대로 두고 경고만 붙여요.

영양성분표나 원재료명을 만들 때 라벨로에서 이 항목도 같이 채워두면, 표시사항 한 벌이 한 번에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유통기한이 인쇄된 포장지가 남아 있어요. 쓸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걸 허용해 주던 게 계도기간이었고 2023년 12월 31일에 끝났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이라 새로 제조하는 제품에는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해요.

우유는 왜 아직 유통기한이 찍혀 있나요?

우유류는 냉장 보관 제품에 한해 적용 시점을 2031년 1월 1일로 미뤄뒀어요. 냉장 유통 환경을 개선한 다음에 전환하기로 한 예외라 위반이 아니에요.

소비기한을 며칠로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가 있나요?

품목별 정답 표는 없어요. 식약처가 식품유형별로 낸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참고값이 있긴 한데, 유형이 같다고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배합비·pH·수분활성도·살균 방법·포장재질을 비교해 가장 유사한 제품을 고르고, 그 참고값 이내에서 설정해야 해요.

설정실험을 꼭 해야 하나요?

설정보고서 참고값을 인용하는 경로가 있어서 모든 제품이 실험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왜 실험을 생략했는지와 그 근거를 소비기한 설정사유서에 적어야 해요. 참고값보다 긴 기한을 원한다면 실험으로 뒷받침하는 수밖에 없고요.

날짜를 2026-12-31 형태로 적으면 안 되나요?

고시가 열거한 형식에 하이픈 표기가 없어요. 마침표를 쓰는 2026.12.31까지26.12.31까지, 또는 2026년12월31일까지 같은 형태로 적어야 해요. "까지"가 빠지는 것도 흔한 실수인데, 소비기한 형식에는 "까지"가 들어가고 품질유지기한에는 안 들어가요.

포장이 작아서 날짜 찍을 자리가 없어요.

표시란을 비우는 대신 날짜가 있는 위치를 적어주면 돼요. 고시 예시가 "제품 상단(하단·측면)에 별도 표시"예요. 그리고 이때 실제 날짜는 제품 어딘가에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해요. 위치 안내만 있고 날짜가 없으면 표시를 안 한 것과 같아요.

라벨에 올리기 전에

소비기한 문구 형식은 자주 틀리는데 확인은 몇 초면 끝나요. 라벨로에 제품 하나 넣어보면 지금 쓰고 있는 표기가 고시 형식에 맞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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