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보고서, 언제 내고 무엇을 바꾸면 다시 내나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절차로 알려져 있는데,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만들기 시작한 뒤에 내도 되는 구조예요.
시점은 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이에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두 시점이 나란히 열려 있어요. 첫 생산일을 잡고 서류를 뒤이어 내는 것도 조문 안에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7일은 길지 않으니 첨부 서류는 생산 전에 만들어 두는 편이 편해요.
첨부 서류는 세 가지
- 제조방법설명서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만 해당)
-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
가운데 것은 해당 식품만 내요. 대부분은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준비하게 돼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는 이름 그대로 기한을 며칠로 잡았는지가 아니라 왜 그 숫자인지를 적는 서류예요. 기한을 정하는 방법과 근거는 소비기한 표시 방법과 설정 근거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위탁 제조면 위탁자가 보고해요
같은 조문의 뒷문장이 놓치기 쉬운 자리예요.
이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만드는 쪽이 아니라 맡긴 쪽이 내요. OEM으로 제품을 내는 브랜드라면 공장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문이 지정한 보고 주체는 위탁자예요.
무엇을 바꾸면 다시 내나
제46조제1항이 변경보고 대상을 열거해요.
1.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원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비기한(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를 내요. 3호로 내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연장사유서를 함께 붙여요. 시점은 처음 낼 때와 같아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일부터 7일 이내예요.
3호의 괄호는 그대로 읽어야 해요. 조문이 변경보고 대상으로 적은 건 연장뿐이에요. 단축은 이 목록에 없어요.
배합비율을 바꾸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요
이 글에서 제일 실무적인 대목이에요. 배합비를 손대는 순간 두 사건이 같은 날 일어나요.
- 제46조제1항제2호에 걸려서 변경보고 대상이 돼요.
- 라벨의 영양성분 값이 바뀌어서 재계산 대상이 돼요.
한쪽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흔해요. 라벨은 새로 뽑았는데 변경보고를 안 했거나, 보고는 했는데 포장지의 영양성분표가 옛날 배합 기준 그대로거나요. 둘 다 문제가 돼요.
영양성분표를 다시 만드는 방법은 영양성분표 만들기에 있어요. 원료 하나의 비율만 조정해도 표시값과 실제 값의 간격이 벌어지니, 새 값이 허용오차 안에 들어오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하고요.
어디에 내나
제출처는 조문 문언 그대로 "등록관청"이에요.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이 영업등록 신청서를 내는 곳을 등록관청으로 정의하니까, 영업등록을 한 바로 그 관청이에요. 등록 대상 업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이에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신고 업종이에요. 품목제조보고가 등록 업종에 붙는 절차이고 신고 업종에는 제출할 등록관청 자체가 없는 구조인데, "즉판업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조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조문 구조에서 끌어낸 결론이라, 즉판업으로 운영 중이라면 관할 관청에 확인해 보세요.
라벨에도 흔적이 남아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하는 제품에 품목보고번호를 표시하도록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제품을 이미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직 보고를 못 했어요
조문이 정한 기한은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예요. 시작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기한 안이에요.
소비기한을 줄이는 것도 변경보고 대상인가요
제46조제1항제3호는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되어 있어요. 조문이 변경보고 대상으로 적은 건 연장뿐이고, 단축은 그 목록에 없어요.
OEM으로 맡기는데 공장이 보고해 주지 않나요
조문은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 위탁자가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만드는 쪽이 아니라 파는 쪽이에요.
배합비율만 살짝 바꿨어요. 라벨도 고쳐야 하나요
배합비율 변경은 변경보고 대상이면서 동시에 영양성분 재계산 트리거예요. 보고와 라벨을 한 번에 처리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해요.
제품명만 바꿔도 다시 내야 하나요
제46조제1항제1호가 제품명이에요. 다른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배합을 바꿨다면 라벨부터 확인해요
변경보고서를 쓰기 전에 새 배합으로 영양성분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예요. 라벨로에 바뀐 배합비를 넣으면 새 영양성분표가 바로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