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형 정하는 법, 품목제조보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식품유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흔히 식품공전이라고 부르는 고시의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골라요. 우리가 제품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고시가 미리 만들어 둔 칸 중에 제품이 들어갈 자리를 찾는 일이에요.
순서를 헷갈리면 일이 두 번 돼요. 배합비를 다 짜고 라벨까지 만든 다음에 유형을 고르는 게 아니라, 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배합비와 라벨을 거기에 맞출 수 있어요. 유형이 바뀌면 지켜야 할 규격과 원료 배합기준이 통째로 바뀌거든요.
품목제조보고서 서식을 열어보면 이게 눈에 보여요. 제품정보란 맨 첫 줄이 '식품의 유형'이고, 제품명은 그 아래예요.
아래 식품공전 인용은 2026년 7월 31일 개정 고시된 전문을 기준으로 했어요. 식품공전은 개정이 잦으니 실제 보고 직전에 최신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식품유형은 3단 분류의 맨 아래 칸이에요
식품공전 제1. 총칙 1. 일반원칙 2)가 분류 체계를 직접 정의해요.
이 고시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식품군(대분류), 식품종(중분류), 식품유형(소분류)으로 분류한다.
세 단계가 어떻게 좁혀지는지는 고시가 든 예를 그대로 따라가면 금방 잡혀요.
| 단계 | 부르는 이름 | 고시가 든 예 |
|---|---|---|
| 대분류 | 식품군 | 음료류, 조미식품 |
| 중분류 | 식품종 | 다류, 과일·채소류음료, 식초, 햄류 |
| 소분류 | 식품유형 |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발효식초, 희석초산 |
보고서에 적는 건 맨 아래 칸, 그러니까 소분류예요. 식품군은 제5에서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로 시작해 '24. 기타식품류'로 끝나는 번호로 붙어 있어요.
이 한 칸이 뒤따르는 걸 거의 다 정해요
식품유형이 라벨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네 갈래로 나뉘어요.
첫째, 적용받는 규격이 달라져요. 같은 음료라도 액상차는 납 기준이 0.3mg/kg 이하인데, 과일·채소류음료는 0.05mg/kg 이하예요. 여섯 배 차이가 유형 한 칸에서 갈려요.
둘째, 배합비 자체가 제약을 받아요. 과·채주스는 과·채즙이 95% 이상이어야 하고, 10% 이상이면 과·채음료예요. 착즙 함량을 정하고 유형을 고르는 게 아니라, 어느 유형으로 갈지가 착즙 함량의 하한선을 만들어요.
셋째, 영양성분을 어떤 단위로 표시할지가 여기서 결정돼요. 1회 섭취참고량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 3]에 품목별로 이미 적혀 있는데, 이 표가 27개 식품군을 식품종과 식품유형, 세부까지 네 단계로 쪼갠 구조예요. 우리 제품의 유형을 모르면 이 표에서 값을 찾을 수 없고, 값을 못 찾으면 총 내용량당으로 갈지 단위 내용량당으로 갈지도 못 정해요. 이 부분은 영양성분표 만들기 A to Z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넷째,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여기에 걸려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는 대상을 식품군 단위로 열거하고, 추잉껌이나 얼음류, 침출차처럼 아예 빠지는 것들을 따로 적어놨어요. 대상이라면 2022년 매출액이 120억 원을 넘는 영업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그 이하는 2028년 1월 1일부터예요.
여기에 더해 표시기준 고시 Ⅲ.에는 특정 식품유형에만 붙는 개별 표시사항이 흩어져 있어요. 유형을 확정하기 전에는 우리 라벨에 무슨 문구가 더 들어가야 하는지도 확정되지 않아요.
식품공전에서 찾는 순서
식품안전나라의 식품공전 온라인 서비스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열면 돼요. 제5의 목차부터 보면서 이렇게 좁혀가요.
- 식품군을 먼저 골라요. 주원료와 용도로 판단해요. 음료라면 9. 음료류, 구운 과자나 떡이라면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예요.
- 식품군 아래 식품종으로 내려가요. 9. 음료류 안에는 9-1 다류, 9-2 커피, 9-3 과일·채소류음료 같은 식품종이 번호로 붙어 있어요.
- 식품종 안의 '4) 식품유형'을 펼쳐서 각 유형의 정의와 우리 제품을 대조해요. 여기가 실제 판단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 같은 식품종의 '3) 제조·가공기준'과 '5) 규격'을 같이 읽어요. 정의만 보고 고르면 나중에 규격에서 걸려요.
- 그래도 맞는 칸이 없으면 24-2 기타가공품을 봐요.
네 번째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제일 비싼 실수예요. 정의에는 들어맞는데 그 유형의 규격을 못 맞추는 제품이 실제로 나와요. 액상차로 가려는데 납 0.3mg/kg을 못 맞추거나, 과·채주스로 가려는데 착즙이 90%밖에 안 되는 식이죠. 이건 라벨 문제가 아니라 제품 설계 문제라서, 배합을 확정하기 전에 알아야 고칠 수 있어요.
기타가공품은 도피처가 아니에요
어디에도 안 맞으면 기타가공품으로 가면 된다고들 하는데, 정의를 끝까지 읽어보면 뒷문장이 붙어 있어요.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내지 23. 즉석식품류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으로서, 해당 식품의 정의, 제조・가공기준, 주원료, 성상, 제품명 및 용도 등이 개별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은 제외한다.
앞부분만 읽으면 남는 것을 다 받아주는 칸처럼 보이지만, 뒷부분이 그걸 막아요. 다른 유형의 정의에는 걸리는데 규격만 못 맞춘 제품은 기타가공품으로 옮겨 담을 수 없어요.
정의와 딱 떨어지지 않을 때
새로운 제조 방식으로 만든 제품은 어느 정의에도 문장 그대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총칙이 이 경우를 따로 다뤄요.
이 고시의 개별 식품유형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는 해당 식품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새로운 제조기술의 사용 등으로 제조방법, 사용된 원료 등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식품유형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조된 식품이 어느 식품유형의 제품과 동일한 경우 해당 식품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의는 특징 설명이지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이걸 근거로 임의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판단이 갈리는 제품이면 관할 관청이나 식약처에 질의해서 답을 받아두는 편이 안전해요. 식약처는 이런 질의에 개별 회신을 해왔고 그 답변을 모아 공개하기도 해요.
실제로 갈리는 지점 하나, 액상차와 과·채주스
과일이 들어간 액상 음료는 유형이 두 갈래로 갈려요. 정의를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여요.
| 식품유형 | 식품공전 정의 |
|---|---|
| 액상차 |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 |
| 과·채주스 | 과일 또는 채소를 압착, 분쇄, 착즙 등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얻은 과·채즙(농축과·채즙, 과·채즙 또는 과일분, 채소분, 과·채분을 환원한 과·채즙, 과·채퓨레·페이스트 포함)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과·채즙 95% 이상) |
갈림길은 착즙이냐 추출이냐, 그리고 착즙 함량이 95%를 넘느냐예요.
식약처(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가 실제로 답한 사례가 있어요. 유자 43%에 설탕, 액상과당, 구연산, 비타민C, 증점제를 혼합해 살균·충전한 뒤 냉수나 온수에 희석해 마시는 제품의 유형을 물은 질의였는데, 액상차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어요. 「식품 유형 및 원료관련 질의 응답집」에 실린 2010년 6월 29일 사이버질의 회신이에요.
같은 응답집에는 천마·감초 추출액을 파우치에 담은 제품, 양파를 저온 추출한 액상 제품, 볶은 현미를 끓여 낸 추출액도 모두 액상차로 회신한 사례가 실려 있어요. 착즙이 아니라 추출로 만든 액상 음용 제품은 다류 쪽으로 간다는 결이 보여요.
응답집이 2011년 자료라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르지만, 위에 옮긴 액상차와 과·채주스의 정의는 현재 식품공전에도 그대로 있어요.
과자와 캔디류도 같은 식품군 안에서 갈려요
젤리나 양갱을 과자로 보고 보고했다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라는 같은 식품군 안이지만 유형은 달라요.
| 식품유형 | 주원료와 공정 | 예로 든 제품 |
|---|---|---|
| 과자 | 곡분 등을 주원료로 굽기, 팽화, 유탕 등의 공정 | 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 |
| 캔디류 | 당류, 당알코올, 앙금, 과즙 등 당분을 다량 함유한 원료가 주원료 |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
유형이 갈리면 적용 규격도 갈려요. 산가 2.0 이하는 유탕·유처리한 과자에만 걸리고, 허용외 타르색소가 검출되면 안 된다는 규격은 캔디류와 추잉껌, 빵류에만 걸려요.
잘못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품목제조보고를 한 뒤에 변경보고로 고칠 수 있는 항목은 세 가지예요.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그리고 소비기한이에요(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식품유형은 이 목록에 없어요. 유형을 잘못 적었다는 건 사실상 다른 제품을 보고한 셈이라서, 뒤늦게 고치려면 서식 한 칸을 수정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미 인쇄한 라벨이 그 유형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도 같이 폐기예요.
품목제조보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이 시점을 정해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는 세 가지예요. 제조방법설명서에는 조건이 없어요.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는 그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만 내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는 고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근거를 적는 서류인데, 표시기준상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닌데도 소비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까지 포함해요.
위탁 제조라면 보고 주체가 헷갈리기 쉬운데, 조문이 명시해뒀어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해요.
서식 뒤쪽에 원재료명과 배합비율을 적는 칸이 30줄 있는데, 여기에도 단서가 붙어요. 유의사항 2에 따르면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재료나 성분만 해당해요. 전 원료의 배합비를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유형과 배합비가 확정되면 그다음은 라벨이에요. 라벨로는 배합비만 넣으면 영양성분표와 원재료명, 알레르기 표시를 한 번에 만들어줘요. 유형을 확정하는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계산과 표기는 자동으로 넘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식품유형은 우리가 정하는 건가요, 관청이 정해주는 건가요?
보고서에 적어서 제출하는 건 영업자예요. 다만 자유롭게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식품공전 제5에 이미 있는 유형 중에서 골라야 해요. 판단이 갈리는 제품이면 관할 관청이나 식약처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두는 게 안전해요.
제품명에 '차'가 들어가면 액상차인가요?
아니요. 유형은 제품명이 아니라 정의와 제조·가공기준, 규격으로 판단해요. 반대로 유형이 정해지면 제품명과 표시가 거기에 맞춰져야 하는 관계예요.
어느 유형에도 안 맞으면 기타가공품으로 보고하면 되나요?
정의상 남는 제품을 받는 칸은 맞지만, 조건이 붙어 있어요. 개별 유형의 정의나 제조·가공기준, 주원료, 성상, 용도 등에 부적합한 제품은 기타가공품에서도 제외한다고 정의가 명시하고 있어요. 다른 유형의 규격을 못 맞춰서 밀려난 제품은 여기로 옮겨 담을 수 없어요.
식품유형을 잘못 적었으면 변경보고를 하면 되나요?
변경보고 대상은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소비기한 세 가지예요. 식품유형은 그 목록에 없어요. 관할 관청에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해요.
품목제조보고는 생산 전에 해야 하나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면 돼요. 다만 유형에 따라 지켜야 할 규격과 표시가 달라지니, 실무에서는 생산 전에 유형을 확정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라벨을 이미 인쇄한 뒤에 유형이 바뀌면 인쇄물이 그대로 버려져요.
식품유형이 영양표시하고도 상관이 있나요?
있어요. 영양표시 의무 대상인지가 식품군 단위로 갈리고, 1회 섭취참고량은 표시기준 고시 [표 3]에 식품유형별로 적혀 있어요. 이 값을 못 찾으면 총 내용량당으로 표시할지 단위 내용량당으로 표시할지도 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