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팅한 원두 팔 때 영양성분표는 안 만들어도 돼요
원두를 볶아서 팔려는데 영양성분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찾다가 여기까지 왔다면, 먼저 이 말부터 할게요. 안 만들어도 돼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는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을 열거한 다음,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을 따로 적어둬요. 그 목록 안에 커피가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조문에 커피가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별표 4 제2호는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을 정하는 항이에요. 그 가목이 식품 자체로 빠지는 것들을 늘어놓는데, 커피가 4)번에 있어요.
4) 커피(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같은 가목에 무엇이 함께 적혀 있는지 보면 성격이 잡혀요. 추잉껌, 얼음류, 침출차, 한식메주와 한식된장, 희석초산, 천연향신료, 식염, 배추김치를 제외한 김치, 주류, 포장육,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원료에 가깝거나 영양성분을 따질 실익이 크지 않은 것들이 모여 있고, 볶은 원두가 그 옆자리예요.
여기서 인용한 별표 4는 총리령 제2004호(202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기준이에요.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영업소의 2022년 매출액 구간에 따라 2026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로 시행일이 갈리는데, 이 날짜 계산은 영양표시 의무화 자가 판정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다만 날짜는 대상 목록에 들어간 다음에 따지는 문제예요. 제외 목록에 이름이 적힌 식품은 그 앞 단계에서 갈려요.
괄호 안이 진짜 조건이에요
조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건 괄호예요. "커피"라고만 쓰고 끝난 게 아니라 세 가지로 한정해뒀어요.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그리고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
세 번째가 특히 좁아요. "향료만을" 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향료가 아닌 것, 그러니까 설탕이나 크리머 같은 걸 섞은 제품까지 이 괄호가 받아준다고 읽기는 어려워요. 조문이 그렇게 쓰여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파는 물건이 볶은 원두 그 자체라면 판단이 간단해요. 뭔가를 섞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믹스 형태로 갈 계획이 있다면 이 문언을 그대로 들고 관할 시ㆍ군ㆍ구 위생부서나 식약처에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여기서 결론이 갈리면 라벨 전체가 달라지거든요.
영양표시가 빠져도 표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면제된 건 영양표시 하나예요. 표시 자체가 면제된 게 아니에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가 표시의무자를 정하는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 중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을 하는 자가 여기에 들어가요. 원두를 직접 볶아 팔든 사다가 나눠 담아 팔든, 어느 쪽이든 표시의무자예요.
그래서 제품명, 식품유형, 원재료명, 소비기한,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같은 표시는 그대로 남아요. 영양성분 칸만 비는 거예요.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요. 방금 든 항목들은 예시고, 원두 판매자가 붙여야 할 표시사항의 완전한 목록이 아니에요. 표시사항은 업종과 식품유형, 포장 형태에 따라 더 붙기도 해요. 실제로 라벨을 인쇄하기 전에 우리 제품 기준으로 관할 위생부서에서 한 번 맞춰보는 게 정확해요.
그래도 식품유형은 정해야 해요
식품공전, 그러니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커피는 9. 음료류 아래 식품종으로 붙어 있어요. 그 아래가 다시 나뉘고요. 별표 4가 괄호 안에서 세 가지를 나눠 부른 것만 봐도 커피 아래가 한 칸이 아니라는 게 보여요.
영양표시를 안 하더라도 식품유형은 라벨에 적어야 하고,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업종이라면 보고서의 첫 칸도 식품유형이에요. 우리 제품이 어느 칸인지는 식품공전 제5의 정의와 대조해서 정해야 해요. 그 좁혀가는 순서는 식품유형 정하는 법에 단계별로 써뒀어요.
영양성분을 넣기로 했다면, 1회 섭취참고량은 240mL예요
의무가 아니라고 넣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원두 봉투에 영양성분을 적고 싶은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이때 필요해지는 값이 1회 섭취참고량이에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 3]에 품목별로 이미 적혀 있고, 커피는 240mL예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27호)의 [표 3] 값이에요.
다만 넣기로 하면 형식이 따라와요. 별표 4 제1호 커목은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을 영양표시 대상에 넣고 있어요. 이 조항과 제2호의 제외가 어떻게 만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넣기로 했다면 고시가 정한 서식과 반올림 규칙을 그대로 따르는 쪽이 안전해요. 자유 서식으로 숫자만 적어두는 건 권하지 않아요.
볶아서 파는 것과 사다가 소분해서 파는 건 다른 영업이에요
원두를 직접 볶아서 파는 것과, 볶인 원두를 사다가 봉투에 나눠 담아 파는 것은 영업 종류가 달라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가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업을 각각 다른 칸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떤 건 신고이고 어떤 건 등록이에요.
어느 칸으로 갈지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가요. 영업 종류를 고르는 법과 신고ㆍ등록 절차, 시설기준은 집에서 만든 식품, 팔아도 되나요에 모아뒀어요. 사다가 나눠 담아 파는 쪽이라면 사다가 소분해서 팔기를 보세요.
하나만 미리 말해두면, 어느 칸으로 가든 영양표시 결론은 같아요. 별표 4 제2호 가목 4)가 커피라는 식품을 지목하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를 따지지 않고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라면 같은 제2호 나목이 그 업종이 제조ㆍ가공하거나 덜어서 파는 식품을 통째로 제외하고 있어요. 두 갈래 어느 쪽으로도 볶은 원두에는 영양표시가 붙지 않아요.
택배로 보내면 달라지는 것
원두는 택배로 파는 게 기본이죠. 여기서 갈리는 게 있는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신고하고 파는 경우에 특히 그래요.
택배 자체는 돼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호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는데, 영업장 밖 판매를 원칙적으로 막으면서 배달을 예외로 빼놨어요.
다.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두 가지가 걸려요.
하나는 최종소비자라는 말이에요. 같은 별표 17 제2호 가목은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파는 걸 금지해요.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자사몰이나 스마트스토어는 여기 걸리지 않지만, 카페나 도매상에 넘기는 형태는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하나는 2)에 붙은 조건이에요. 시행규칙 별표 17은 우편ㆍ택배 배송을 허용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하도록 조건을 걸어 두었어요. 실제 배송 전에는 관할 시ㆍ군ㆍ구 위생부서에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라벨이 달라져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대상식품을 팔 때,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해 게시하면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붙어요.
다만,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매장에서 손님에게 원두를 내줄 때는 표지판 하나로 갈음되던 것이, 택배 박스에 담는 순간 봉투마다 표시가 필요해져요. 다행히 같은 고시가 이 경우에 스티커나 라벨, 꼬리표를 쓸 수 있게 해뒀어요. 포장재를 새로 인쇄할 필요는 없고 붙이면 돼요.
영양성분은 여기서도 안 들어가요. 택배로 보낸다고 영양표시 의무가 생기지는 않아요. 제외 조항은 배송 방법을 조건으로 달고 있지 않거든요.
라벨로는 지금 원두만 파는 분께 맞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 글의 결론이 "영양성분표를 안 만들어도 된다"라서, 여기서 저희 서비스를 밀어 넣으면 앞의 내용이 다 이상해져요. 그러니 그냥 말할게요.
라벨로는 배합비를 넣으면 영양성분표를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영양성분표를 빼고 원재료명이나 소비기한 같은 표시사항만 뽑는 모드가 지금은 없어요. 계산이 항상 먼저 돌아가는 구조라서요. 볶은 원두만 파는 단계라면 라벨로는 아직 필요한 도구가 아니에요.
달라지는 지점은 있어요. 드립백에 다른 재료를 함께 넣거나, 커피를 원료로 쓴 다른 가공식품으로 넘어가거나, 자발적으로 영양성분을 넣기로 하면 그때부터 계산이 필요해져요. 그 판정을 먼저 해보고 싶다면 영양표시 의무화 자가 판정부터 보시는 게 순서예요.
자주 묻는 질문
볶은 원두를 팔면 영양성분표를 정말 안 만들어도 되나요?
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가목 4)가 커피를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으로 적어두고 있어요. 괄호 안에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가 한정으로 붙어 있어요.
설탕이나 크리머가 들어간 믹스커피도 면제되나요?
조문이 한정한 건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예요. 향료가 아닌 것을 섞은 제품까지 이 문언이 받아준다고 읽기는 어려워요. 믹스 형태로 만들 계획이라면 조문을 그대로 들고 관할 시ㆍ군ㆍ구 위생부서나 식약처에 확인해두세요. 여기서 결론이 갈리면 라벨 전체가 달라져요.
영양표시가 면제면 라벨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되나요?
아니에요. 면제된 건 영양표시 하나예요. 시행규칙 제4조는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업 등을 하는 자를 표시의무자로 정하고 있어요. 제품명, 식품유형, 원재료명, 소비기한,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같은 표시는 그대로 남아요. 다만 이건 예시라서, 우리 제품에 붙는 항목 전체는 관할 위생부서에서 맞춰보는 게 정확해요.
원두 봉투에 영양성분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넣을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1회 섭취참고량은 커피가 240mL예요(「식품등의 표시기준」 [표 3]). 다만 별표 4 제1호 커목이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을 대상에 넣고 있어서, 제2호의 제외와 어떻게 만나는지가 조문만으로 딱 떨어지지 않아요. 넣기로 했다면 고시가 정한 서식과 반올림 규칙을 따르는 쪽이 안전해요.
원두를 택배로 보내도 되나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신고하고 파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다목 2)가 우편ㆍ택배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실제 배송 전에 관할 시ㆍ군ㆍ구 위생부서에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매장에서 팔 때랑 택배로 보낼 때 라벨이 다른가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라면 달라져요. 매장에서 대상식품을 팔 때는 진열상자나 별도 표지판에 표시사항을 게시하면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데, 우편ㆍ택배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은 이 생략에서 빠져요. 봉투마다 표시가 필요하고, 대신 스티커나 라벨, 꼬리표를 쓸 수 있어요.
볶아서 파는 것과 사다가 소분해서 파는 건 절차가 같나요?
아니에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가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업을 각각 다른 영업으로 정의하고, 신고인지 등록인지도 갈려요. 영업 종류 고르는 법은 집에서 만든 식품, 팔아도 되나요에, 소분 쪽은 사다가 소분해서 팔기에 정리돼 있어요. 다만 영양표시 결론은 어느 쪽이든 같아요. 별표 4 제2호 가목 4)가 커피라는 식품을 지목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라면 같은 제2호 나목으로도 빠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