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설탕·저칼로리·고단백, 이렇게 써도 되나요? 영양강조표시 조건 전부
"무설탕", "저칼로리", "고단백" 같은 표현을 영양강조표시라고 불러요. 마케팅 문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시가 조건을 정해둔 표시 항목이에요.
먼저 결론부터 말할게요. 강조표시에는 두 가지 관문이 있어요. 성분 함량이 정해진 수치를 넘어야 하고, 그 수치를 만족해도 제조 과정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두 번째 관문을 모르고 첫 번째만 보고 붙였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의 영양강조 표시기준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
강조표시는 두 갈래예요
고시가 정의부터 둘로 나눠 놓았어요.
파. "영양강조표시"라 함은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 영양성분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 "저○○", "고○○", "○○함유"등과 같은 표현으로 그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 : 영양성분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덜", "더", "강화", "첨가"등과 같은 표현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함량강조는 우리 제품 하나만 보고 판정해요. 100g에 당류가 몇 g 들었는지 재면 끝이에요.
비교강조는 다른 제품을 봐야 판정돼요. "라이트", "줄인", "강화" 같은 말이 여기 들어가요. 우리 제품 수치만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두 갈래는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섞어서 생각하면 답이 어긋나요.
수치를 만족해도 부족해요
이 글에서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 조문이에요.
(가) "무" 또는 "저"의 강조표시는 ...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성분이 없던 식품에는 "무○○"를 붙일 수 없어요. 수치는 당연히 0에 가깝겠지만, 낮추거나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지 않았으니 조건을 못 채운 거예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이걸 소비자 기만 유형으로 한 번 더 못 박아요.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원래의 식품에 그 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광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시가 든 예시가 두부 제품의 "무콜레스테롤" 이에요.
원래 안 들어 있는 걸 없다고 강조하면 안 된다는 원리인데, 여기 걸리는 표현이 생각보다 많아요. 식품 라벨에 쓰면 안 되는 표현에서 유형별로 정리했어요.
성분별 조건표 전량
함량강조표시의 조건이에요. 전부 식품 100g 또는 100mL 기준이에요.
| 영양성분 | 강조표시 | 표시조건 |
|---|---|---|
| 열량 | 저 | 식품 100g당 40kcal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0kcal 미만일 때 |
| 열량 | 무 | 식품 100mL당 4kcal 미만일 때 |
| 나트륨/소금(염) | 저 | 식품 100g당 120mg 미만일 때 (소금(염)은 식품 100g당 305mg 미만일 때) |
| 나트륨/소금(염) | 무 | 식품 100g당 5mg 미만일 때 (소금(염)은 식품 100g당 13mg 미만일 때) |
| 당류 | 저 | 식품 100g당 5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5g 미만일 때 |
| 당류 | 무 |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mL당 0.5g 미만일 때 |
| 지방 | 저 | 식품 100g당 3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1.5g 미만일 때 |
| 지방 | 무 |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mL당 0.5g 미만일 때 |
| 트랜스지방 | 저 | 식품 100g당 0.5g 미만일 때 |
| 포화지방 | 저 | 식품 100g당 1.5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0.75g 미만이고, 열량의 10% 미만일 때 |
| 포화지방 | 무 | 식품 100g당 0.1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0.1g 미만일 때 |
| 콜레스테롤 | 저 | 식품 100g당 20m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10mg 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0.75g 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 미만일 때 |
| 콜레스테롤 | 무 | 식품 100g당 5m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5mg 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또는 식품 100mL당 0.75g 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 미만일 때 |
| 식이섬유 | 함유 또는 급원 | 식품 100g당 3g 이상, 식품 100kcal당 1.5g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
| 식이섬유 | 고 또는 풍부 |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
| 단백질 | 함유 또는 급원 |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식품 100m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
| 단백질 | 고 또는 풍부 |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
| 비타민 또는 무기질 | 함유 또는 급원 |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m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
| 비타민 또는 무기질 | 고 또는 풍부 |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
이 표를 읽는 여섯 가지 요령
표가 고르게 생기지 않았어요. 빈칸처럼 보이는 자리가 실제로 비어 있는 거라서, 그 비대칭을 그대로 읽어야 해요.
1. 열량의 "무"는 100mL 기준만 적혀 있어요. "저"는 100g과 100mL가 나란히 있는데 "무"는 100mL 줄 하나뿐이에요. 오타가 아니라 원문이 그렇게 생겼어요.
2. 트랜스지방은 "저"만 있고 "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트랜스지방"의 조건은 이 표에서 찾을 수 없어요.
3. 탄수화물에는 함량강조 조건이 아예 없어요. 당류는 있는데 탄수화물은 항목 자체가 없어요. "저탄수화물"은 이 표가 다루는 표현이 아니에요.
4.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조건이 겹으로 걸려요. 자기 수치만으로 안 끝나요. 포화지방 "저"는 100g당 1.5g 미만이면서 동시에 열량의 10% 미만이어야 해요. 콜레스테롤 "저"는 더 복잡해요. 콜레스테롤 자기 수치, 포화지방 수치, 포화지방의 열량 대비 비율까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해야 해요.
5. 단백질·비타민·무기질에는 "무"와 "저"가 없어요. 대신 "함유"와 "고"만 있어요. 방향이 반대인 성분이니까요. 반대로 열량·나트륨·당류·지방에는 "고"가 없고요.
6. "고" 또는 "풍부"는 별도 수치가 아니라 함유 기준의 2배예요. 표에 숫자로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함유 기준을 먼저 구하고 두 배 하는 방식이에요.
"고단백"은 정확히 몇 g일까요
표를 보면 단백질 기준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실제 g으로 바꾸려면 기준치 표를 한 번 더 봐야 해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서 단백질은 55g이에요. 여기서 계산이 나와요.
| 표현 | 산출 | 100g당 필요량 |
|---|---|---|
| 단백질 함유 또는 급원 | 기준치 55g의 10% | 5.5g |
| 고단백 또는 단백질 풍부 | 기준치 55g의 20% (함유 기준의 2배) | 11g |
"고단백"을 붙이려면 100g당 단백질 11g이 필요해요. 이 두 숫자는 고시 표에 직접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기준치 55g에서 산출한 값이에요. 그래서 계산 근거를 같이 알고 있는 편이 좋아요.
100g당 11g이면 생각보다 높은 벽이에요. 단백질 바처럼 대놓고 단백질 제품이 아니면 잘 안 넘어가요.
"라이트"와 "줄인"이 제일 어려워요
비교강조표시로 넘어가면 조건이 또 달라져요. 조문은 세 겹이에요.
(1) ... 이 경우 다른 제품의 표준 값은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2)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가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 (3) (2)에 해당하는 제품 중 "덜, 감소, 라이트, 낮춘, 줄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가)의 규정에 따른 "저"의 기준값보다 커야 하고, "더, 강화, 첨가"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함유"의 기준값보다 커야 한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25%가 아니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차이가 기준이에요. 나트륨은 여기서 빠져요.
정리하면 "라이트"를 쓰려면 세 가지를 다 통과해야 해요. 시장점유율 상위 3개 이상 유사식품으로 표준값을 산출하고, 그 표준값과 25% 이상 차이가 나야 하고, 차이의 절대값이 앞의 "저" 기준값보다도 커야 해요.
여기서부터는 조문이 아니라 제 판단인데요, 소규모 제조자에게는 이 첫 번째 조건이 사실상 벽이에요. 우리 배합비로 계산되는 값이 아니라 남의 제품 데이터를 모아 산출해야 하는 값이거든요. 어느 제품이 시장점유율 상위인지 정하는 것부터 자료가 필요해요.
강조표시를 하면 영양성분표가 늘어나요
이 부분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표시규칙은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을 표시 대상으로 삼는다고 정해요.
즉 "칼슘 함유"를 붙이면 칼슘이 영양성분표에도 올라가야 해요. 의무 9종에 없던 성분이 강조표시 때문에 표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형식도 정해져 있어요.
(가)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비타민과 무기질(나트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강조표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및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명칭, 함량, %기준치 세 개를 다 써야 해요. 함량만 쓰고 %를 빼면 위반이에요. 이 형식 규칙은 영양성분표 만들기 A to Z에 더 자세히 있어요.
당류 쪽은 병기 의무가 한 겹 더 붙어요. "무가당" 같은 표현을 쓰면서 감미료를 썼다면 "감미료 함유"를 강조표시 주위에 14포인트 이상 활자로 적어야 하고, 저열량 기준에 맞지 않으면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도 같이 적어야 해요. 한 단어를 얻는 대신 주표시면 레이아웃이 바뀌는 거죠. 자세한 건 무설탕·무가당 표시 기준에서 다뤄요.
그래서 붙이는 게 좋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많은 소규모 제조자에게는 안 붙이는 게 답인 경우가 꽤 많아요.
이유는 세 가지예요.
- 수치 조건이 생각보다 빡빡해요. 고단백은 100g당 11g 이상, 저칼로리는 100g당 40kcal 미만, 무설탕은 당류가 100g당 0.5g 미만이에요.
- 수치를 넘겨도 제조·가공 과정 조건이 남아요. 원래 없던 성분에는 못 붙여요.
- 조건을 다 채워도 표시 의무가 따라와요. 영양성분표에 항목이 늘고, 당류 쪽은 활자 크기까지 규정되는 병기가 붙어요.
여기까지 통과 못 한 표현을 그냥 붙이면 표시·광고 규정 위반으로 다뤄져요. 그런데 사실 라벨에 "고단백"이 없어도 영양성분표에 단백질 11g은 그대로 보여요. 강조표시가 주는 건 주표시면의 한 단어지 정보 자체가 아니에요. 그 한 단어를 위해 감수할 조건이 이만큼이라면, 상세페이지에서 숫자로 보여주는 쪽이 나은 경우가 많아요.
붙이기로 정했다면 순서는 이래요. 배합비로 영양성분을 계산해서 100g당 값을 먼저 뽑고, 위 표의 조건과 맞춰보고, 마지막으로 그 성분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공정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저탄수화물"이라고 써도 되나요?
함량강조표시 조건표에 탄수화물 항목 자체가 없어요. 당류에는 "무"와 "저" 조건이 있지만 탄수화물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표를 근거로 "저탄수화물"을 쓸 수는 없어요.
"무트랜스지방"은요?
조건표에 트랜스지방은 "저"만 있어요. 100g당 0.5g 미만이면 "저트랜스지방" 조건에 해당해요. "무"에 해당하는 줄은 이 표에 없어요.
원래 콜레스테롤이 없는 식물성 제품인데 "무콜레스테롤"을 못 쓰나요?
"무"와 "저" 강조표시는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그 성분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부당한 표시·광고 고시도 원래의 식품에 그 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의 강조 표시를 소비자 기만 유형으로 들면서 두부의 "무콜레스테롤"을 예시로 적어뒀어요.
"고단백"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100g당 11g이에요. 조건표에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함유)과 "그 2배"(고)라고만 되어 있고, 단백질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55g이라서 함유는 5.5g, 고단백은 11g이 나와요.
"무설탕"과 "무가당"은 같은 말인가요?
아니에요. 근거 조문이 서로 달라요. "무설탕"은 조건표의 당류 "무" 기준, 즉 100g(mL)당 0.5g 미만을 따르고, "설탕 무첨가"와 "무가당"은 별도 조문의 조건을 따라요. 두 표현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무설탕·무가당 표시 기준에 정리돼 있어요.
"라이트"를 쓰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으로 표준값을 산출해야 해요. 그 표준값과 25% 이상 차이가 나야 하고, 차이의 절대값이 해당 성분의 "저" 기준값보다도 커야 해요. 우리 제품 데이터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는 구조예요.
강조표시를 하면 영양성분표에 뭐가 늘어나나요?
강조한 성분이 표시 대상 영양성분이 돼요.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라면 명칭과 함량에 더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까지 세 가지를 써야 해요.
계산부터 해보고 정하세요
강조표시를 붙일 수 있는지는 100g당 값이 나와야 판정돼요. 총 내용량당으로 계산해둔 값으로는 이 표를 못 읽어요.
라벨로에 배합비를 넣으면 영양성분표와 함께 100g당 값이 나와요. 그 숫자를 위 조건표에 대보면 우리 제품이 어느 칸에 걸리는지 바로 보여요. 대개는 붙일 수 있는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걸 미리 아는 것도 라벨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