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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당"과 "무설탕"은 다른 말이에요: 당류 강조표시의 함정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무가당"은 당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류를 따로 넣지 않았다는 뜻이고, 원재료가 원래 갖고 있던 당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무설탕"과 "무가당"이 비슷해 보이는데, 판정하는 근거 조문이 아예 달라요. 하나는 당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을 넣었는지를 따져요.

표현무엇으로 판정하나
무설탕당류 "무" 함량 기준. 식품 100g당 또는 100mL당 0.5g 미만
설탕 무첨가, 무가당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이 둘을 나란히 갈라 놓았어요. '무당류'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에 "무설탕"을 쓰는 것, "설탕 무첨가"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에 "설탕 무첨가"나 "무가당"을 쓰는 것. 둘 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로 지목돼 있어요. 다른 금지 표현들은 쓰면 안 되는 표시·광고 쪽에 정리해 뒀어요.

"무설탕"은 숫자로 판정해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영양강조 표시기준이 당류의 조건을 이렇게 정해요.

강조표시표시조건
당류 "저"식품 100g당 5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5g 미만
당류 "무"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mL당 0.5g 미만

"무"는 100g 기준과 100mL 기준이 똑같이 0.5g이에요. "저"만 100mL 쪽이 절반인 2.5g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숫자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일반기준이 하나 더 걸려 있어요.

"무" 또는 "저"의 강조표시는 ...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원래부터 당이 들어가지 않는 식품에 "무설탕"을 붙이는 건 이 문장에 걸려요. 낮추거나 제거하는 공정을 실제로 거쳐야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부당고시도 같은 취지를 못박아 뒀어요. 원래의 식품에 그 영양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데 강조표시를 하면 기만이고, 고시가 든 예가 두부 제품의 '무콜레스테롤'이에요.

"무가당"은 다섯 조건을 전부 통과해야 해요

"설탕 무첨가"와 "무가당"은 위 함량표가 아니라 별도 항목이에요. 다음 다섯을 모두 만족해야 쓸 수 있어요.

(1)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 (2)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꿀, 당시럽, 올리고당, 당류가공품 등. 다만, 당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은 제외)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3)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잼ㆍ젤리ㆍ감미과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4) 농축, 건조 등으로 당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말린과일페이스트, 농축과일주스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5)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제품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자리는 (2)와 (4)예요. 설탕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으로 단맛을 잡으면 (2)에서 막혀요. 농축과일주스나 말린과일페이스트를 넣으면 (4)에서 막히고요. 잼이나 감미과일을 원료로 쓰는 것도 (3)에 걸려요.

거꾸로 다섯을 다 통과했다고 해서 제품에 당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과일처럼 원재료가 원래 갖고 있던 당은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무가당" 제품의 영양성분표에 당류가 0이 아닌 숫자로 찍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무가당"을 붙이면 따라오는 표시가 있어요

여기가 두 번째 급소예요. '무당'이나 '무가당', 그리고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당류를 강조하면 추가 표시가 따라붙어요.

첫째, 감미료를 쓰면 '감미료 함유'를 병기해야 해요. 자리는 해당 강조표시 주위, 그러니까 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예요. 활자 크기는 14포인트 이상이고, 강조표시 자체가 14포인트보다 작으면 그 강조표시와 같은 크기로 해요. 감미료가 당알코올이라면 '감미료 함유' 대신 '당알코올 함유'로 적어도 돼요.

둘째, '저열량'이나 '열량 감소' 기준에 맞지 않으면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같은 방식으로 병기해야 해요. 14포인트 이상이고요. 이 강조표시가 주표시면에 있으면 내용량 뒤에 괄호로 적는 열량은 생략할 수 있어요. 대신 '저열량 제품이 아님' 또는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으로 갈음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내용량 뒤 괄호 열량을 생략하면 안 돼요.

셋째, 같은 강조표시가 주표시면에 두 번 이상 반복되면 가장 큰 강조표시 주위에만 위 두 가지를 적으면 돼요. 나머지 자리에서는 생략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무가당" 한 단어를 얻는 대신 라벨 설계가 제약돼요. 활자 크기까지 규정된 문구가 주표시면에 자리를 차지하니까요.

"나트륨 무첨가"·"무가염"도 같은 구조예요

당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트륨 쪽에도 같은 모양의 조문이 있어요.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써요.

  • 염화나트륨, 삼인산나트륨 등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을 것
  • 나트륨염을 첨가한 원재료(젓갈류, 소금에 절인 생선 등)를 사용하지 않을 것
  • 나트륨염을 기능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건조 해조류, 건조 해산물 등)를 사용하지 않을 것

여기도 병기가 따라와요. 세 조건을 통과했더라도 제품이 나트륨이나 소금(염)의 "무" 강조표시 조건에 맞지 않으면, '무염 제품이 아님' 또는 '나트륨 함유 제품임' 을 해당 강조표시 근처에 함께 적어야 해요. 참고로 나트륨 "무"의 조건은 식품 100g당 5mg 미만이고, 소금(염)으로 보면 식품 100g당 13mg 미만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썼는데 "무가당"이라고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어요. 올리고당은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로 조문에 이름이 직접 올라 있어요. 꿀, 당시럽, 당류가공품도 마찬가지예요.

무가당이면 당류가 0으로 표시되나요?

아니에요. "무가당"은 당류를 넣지 않았다는 뜻이지 제품에 당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재료가 원래 갖고 있던 당은 그대로 남아요. 당 함량이 거의 없다고 말하려면 그건 "무설탕" 쪽 기준이고, 식품 100g당 또는 100mL당 0.5g 미만이어야 해요.

원래 설탕을 넣지 않는 제품인데 "무설탕"을 붙여도 되나요?

어려워요. "무" 강조표시는 제조ㆍ가공 과정을 통해 해당 영양성분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원래 없던 것을 없다고 강조하는 표시는 부당고시가 소비자 기만으로 보고 있어요.

감미료를 넣고 "무가당"을 써도 되나요?

당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은 다섯 조건 중 (2)의 제외 대상이에요. 다만 감미료를 쓰면 '감미료 함유'를 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로 병기해야 해요. 당알코올인 감미료라면 '당알코올 함유'로 적어도 됩니다.

숫자부터 확인하고 단어를 고르세요

순서는 단어가 아니라 배합표예요. 당류가 100g당 몇 그램인지 나와야 "무설탕"을 판단할 수 있고, 배합표에 꿀이나 농축과일주스가 있는지 봐야 "무가당"이 가능한지 알 수 있어요.

배합비를 넣으면 당류를 포함한 영양성분을 고시 기준으로 계산해 주는 라벨로를 무료로 써볼 수 있어요. 계산 절차 자체는 영양성분표 만들기 A to Z에, 다른 강조표시의 조건은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정리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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