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에 쓰면 안 되는 표현, 식약처가 예시까지 적어 뒀어요
라벨 문구가 걸리는 자리는 생각보다 좁아요. 대부분 없는 걸 없다고 쓴 자리예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약처고시 제2025-79호)이 근거고,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이 고시는 조문에 예시를 직접 달아 놨어요. 해석이 갈릴 여지가 적다는 뜻이에요.
항목이 여럿이지만 관통하는 원리는 하나예요.
원래 없는 것을 "없다"고 강조하면 소비자 기만이에요.
두부에 '무콜레스테롤', 김치에 '무보존료',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가 전부 이 하나예요. 강조표시는 소비자에게 "다른 제품에는 있는데 이 제품에는 없다"는 신호를 줘요. 원래 어느 제품에도 없으면 그 신호 자체가 거짓이 되는 거죠.
애초에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안 썼다고 할 때
고시 제2조제3호 가목과 나목이에요.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 식품첨가물(보존료 제외)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
(예시) 색소 사용이 금지된 다류, 커피, 김치류, 고춧가루, 고추장, 식초에 "색소 무첨가" 표시ㆍ광고 / (예시)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 표시ㆍ광고
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보존료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
(예시) 면류, 김치, 만두피, 양념육류 및 포장육에 "보존료 무첨가", "무보존료" 등의 표시
법이 이미 막아 둔 걸 안 썼다고 자랑하는 구조예요. 안 쓴 게 사실이어도 걸려요. 사실 여부가 아니라 소비자가 오해할 여지가 판단 기준이거든요.
공정 중에 생기는 성분을 무첨가라고 할 때
가장 안 알려진 함정이 라목이에요. 배합표에 그 이름이 없어도 걸릴 수 있어요.
라. 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제조공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해당 제품에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
(예시) 셀러리 분말과 발효균을 사용한 제품에 "아질산나트륨(NaNO2) 무첨가" 표시ㆍ광고(셀러리 분말과 발효균 사용 시 제품에서 NO2 이온 생성) / (예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을 사용한 제품에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L-글루탐산나트륨(아미노산) 무첨가" 표시ㆍ광고
첨가물 목록에서 이름을 빼는 것과 그 성분이 제품에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셀러리 분말로 발색을 잡았다면 아질산 무첨가라고 쓸 수 없고,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을 썼다면 글루탐산나트륨 무첨가라고 쓸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원료를 사서 넣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거가 안 돼요.
원래 그 성분이 없는 식품에 강조표시
마.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ㆍ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식품등에 해당 영양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ㆍ광고
(예시) 두부 제품에 '무콜레스테롤' 표시ㆍ광고
수치가 기준을 만족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낮추거나 제거하는 공정을 실제로 거쳤어야 해요. 두부는 원래 콜레스테롤이 없으니 수치는 당연히 통과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못 쓰는 거예요.
무설탕과 무가당
바.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제1호아목3)가)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른 '무당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무설탕' 표시ㆍ광고 및 같은 호아목3)다)에 따른 "설탕 무첨가"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설탕 무첨가" 또는 "무가당" 표시ㆍ광고
이 두 표현은 근거 조문이 서로 달라요. 무설탕은 당류 함량 기준을, 설탕 무첨가와 무가당은 별도의 다섯 가지 조건을 봐요. 조건을 하나씩 짚은 건 무설탕·무가당 표시 기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첨가물 이름에 없는 말: 무MSG, 무방부제
실무에서 제일 흔하게 쓰이는데 제일 자주 걸리는 자리예요.
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명칭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예시) "무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표시ㆍ광고
MSG와 방부제는 일상어지 법정 명칭이 아니에요. 규격에 없는 이름을 끌어와서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라, 실제로 안 넣었더라도 이 문구로는 쓸 수 없어요.
천연과 자연
차목은 조건과 예외를 같이 읽어야 해요.
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이 "천연", "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를 포함)이라는 표시ㆍ광고. [단서 생략] 1) 합성향료물질ㆍ착색료ㆍ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화학적합성품이 포함된 식품등 2) 비식용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별표 2의 물리적 공정을 말한다)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등 3) 자연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먹는물, 유전자변형식품등, 나노식품등
방금 [단서 생략]이라고 표시한 자리에 예외가 들어 있어요. 조문에서는 1)·2)·3) 앞에 붙어 있는데, 읽기 편하도록 따로 떼어 옮겼어요.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천연항료에 대한 "천연" 표현과 자연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에 대한 "자연" 표현, 벌꿀류(사양벌꿀, 사양벌집꿀은 제외)에 대한 "천연" 표현,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명(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에 포함된 "자연", "천연" 표현은 제외한다.
네 갈래예요. 천연향료의 "천연", 자연상태 농임수축산물의 "자연", 벌꿀류의 "천연", 영업소 명칭이나 등록 상표명에 포함된 "자연"·"천연". 각각에 한정이 붙어 있어요. 벌꿀류에서 사양벌꿀과 사양벌집꿀은 빠지고, 상표명 예외는 그 상표명을 제품명으로 쓰는 순간 빠져요.
100%
카. 최종 제품에 표시한 1개의 원재료를 제외하고 어떤 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의 "100%" 표시ㆍ광고.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한 제품의 경우 환원된 단일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 내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100% 표시와 동일한 글씨크기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조절제 포함)
예외가 열려 있긴 한데 조건이 셋이에요. 농축액을 환원한 제품일 것, 환원 농도가 100% 이상일 것, 그리고 첨가물 명칭이나 용도를 100% 표시와 같은 글씨크기로 괄호에 적을 것.
이름부터 걸리는 것들
파목은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로 다른 제품보다 우수해 보이게 하는 표시를 막아요. 고시가 든 예시가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Glycemic Load, GL)예요.
하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상 표시대상이 아닌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이나 그걸로 만든 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같은 표현을 쓰는 걸 막아요. 여기도 원리는 같아요. 애초에 유전자변형 품종이 없는 원료에 GMO-free를 붙이는 거니까요.
거목은 먹는물과 비슷한 성상(무색 등)의 음료에 "oo수", "oo물", "oo워터" 같은 제품명을 쓰는 경우예요. 다만 탄산수, 그리고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 글씨로 표시하는 경우는 빠져요.
다른 제품 이야기를 꺼내면
제4호는 비방과 부당비교예요. 예시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예시) "다른 ㅇㅇ와 달리 이 ㅇㅇ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ㅇㅇ와 달리 이 ㅇㅇ은 △△△만을 사용합니다"
내 제품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제품과 달리"를 붙이는 순간 성격이 달라져요.
근거 없는 우위 표현도 같은 호예요. "최초"를 입증할 수 없는데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이라고 쓰거나, 조사대상·조사기관·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라고 쓰는 경우가 예시로 올라와 있어요. 1위 문구는 순위가 사실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디서 언제 조사했는지를 함께 적었느냐가 갈림길이에요.
그래도 열려 있는 문
여기가 중요해요. 제5호는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나 성분을 강조해서 다른 업소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를 원칙적으로 막아요. 그런데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예외를 열어 뒀어요.
-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첨가물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
- 시행규칙 [별표 2]가 규정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밀 무첨가", "우유 무첨가" 같은 표기가 여기예요
-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 식육(Meat), 우유(Milk), 알(Egg) 등
- 카페인. 다류에 한하고, 제품 고유의 공통적 특성으로 카페인이 없으며 최종 제품에도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경우 "천연적으로 카페인 미함유" 등의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즉 쓸 수 있는 첨가물을 진짜로 안 썼다면 그건 쓸 수 있어요. 앞의 가목·나목이 막은 건 못 쓰게 되어 있는 걸 안 썼다고 하는 경우였거든요. 알레르기 표시도 열려 있어요. 어떤 항목이 대상인지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 정리돼 있어요.
증명은 표시한 쪽이 해요
표시광고법 제9조는 구조가 분명해요.
①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니라는 증거를 대 보라"가 아니라 "맞다는 자료를 내라"예요. 그래서 상세페이지에 문구를 올릴 때는 그 문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지금 손에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해요. 요청이 오면 15일이 주어지는데, 그때부터 자료를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참고로 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은 금지 유형을 열 가지로 나눠요. 그중 질병 예방·치료 표방,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오인 이 세 가지는 다른 위반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별도 구간이에요. 오늘 정리한 소비자 기만과 비방·부당비교는 그와 구분되는 구간이고요.
자주 묻는 질문
진짜로 MSG를 안 넣었는데도 무MSG라고 못 쓰나요?
네. 사목이 막는 건 사실 여부가 아니라 명칭이에요. MSG나 방부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없는 이름이고, 규격에 없는 명칭을 써서 없다고 표시하는 것 자체가 예시로 올라와 있어요. 다만 제5호 가목이 있어서,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실제로 쓰지 않고 제품에 들어 있지도 않다면 그 첨가물이 없다는 표시는 열려 있어요.
셀러리 분말로 발색했는데 아질산나트륨 무첨가라고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라목 예시가 정확히 그 경우예요. 셀러리 분말과 발효균을 쓰면 제품에서 NO2 이온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 원료를 따로 사서 넣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첨가라고 할 수 없어요.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과 L-글루탐산나트륨의 관계도 같은 구조예요.
우리 제품은 밀을 안 쓰는데 밀 무첨가라고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어요. 안 쓴 원재료 강조는 제5호가 원칙적으로 막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예외로 열려 있어요.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표시로 보기 때문이에요. 물론 실제로 쓰지 않았고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해요.
100% 주스인데 산도조절제가 들어가요. 100%라고 쓸 수 있나요?
농축액을 희석해 원상태로 환원한 제품이고 환원된 단일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쓸 수 있어요. 대신 100% 표시 바로 옆이나 아래에 괄호로, 같은 글씨크기로 식품첨가물의 명칭이나 용도를 적어야 해요. 고시가 든 예시가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조절제 포함)"예요.
우리 브랜드 이름에 "자연"이 들어가는데 괜찮을까요?
영업소 명칭이나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명에 포함된 "자연"·"천연"은 차목의 예외예요. 다만 단서가 붙어요. 그 상표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에서 빠져요. 상호로 쓰는 것과 제품명으로 올리는 것이 다르게 취급된다는 뜻이에요.
"국내 최초"나 "판매 1위"는 아예 못 쓰나요?
근거를 갖추면 달라져요. 고시 예시는 "최초"를 입증할 수 없는데 국내 최초라고 쓰는 경우, 그리고 조사대상·조사기관·기간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고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라고 쓰는 경우를 들어요. 그리고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라 실증 책임은 표시한 쪽에 있고, 요청받으면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야 해요.
라벨 문구는 원재료에서 출발해요
금지 표현 대부분은 결국 원재료를 어떻게 읽었는지에서 갈려요. 배합에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공정에서 생기는지가 정리돼 있어야 무첨가라고 쓸 수 있는지 판단이 되거든요.
라벨로는 배합을 넣으면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표시란, 영양성분표를 한 번에 만들어 줘요. 문구를 정하기 전에 원재료부터 펼쳐 보고 싶다면 무료로 한 제품 넣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