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8 영양표시 의무화,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30초 자가 판정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지는 두 가지로 갈려요. 우리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목록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넘는지.
목록에 들어가면서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라면 이미 2026년 1월 1일부터 대상이에요. 120억원 이하라면 2028년 1월 1일부터고요.
두 날짜는 2024년에 개정된 별표 4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영양표시 제도가 그때 처음 생기는 게 아니라서, 개정 전부터 대상이던 품목이라면 매출과 상관없이 지금도 의무일 수 있어요. 이 구분은 아래에서 다시 짚을게요.
기준이 되는 법령은 총리령 제2004호(2024년 12월 30일 일부개정)로 바뀐 별표 4예요. 영양성분표를 어떻게 그리는지는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하지만, 누가 해야 하는지는 이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해요. 둘은 다른 문서라 섞어 보면 헷갈려요.
30초 자가 판정
순서대로 세 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 우리 제품의 식품유형이 별표 4 제1호의 스물다섯 항목(가목~커목) 중 하나에 들어가나요?
- 들어간다면, 제2호 제외 목록에 걸리지는 않나요?
- 둘 다 통과했다면,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넘나요? 넘으면 2026년 1월 1일, 이하면 2028년 1월 1일부터 개정 별표 4가 적용돼요.
1번에서 아니라면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자발적으로 영양표시를 넣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이건 아래에서 따로 다룰게요.
3번에서 2028년이 나왔다고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유예되는 건 개정된 별표 4이지 영양표시 자체가 아니거든요. 개정 전 기준으로 이미 대상이던 제품은 지금도 표시해야 해요.
여기서 막히는 건 대부분 1번이에요. 별표 4는 "쿠키"나 "그래놀라" 같은 제품명이 아니라 식품공전의 식품유형 이름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제조보고서에 적은 식품유형을 손에 들고 봐야 판정이 돼요.
대상은 별표 4가 열거하는 스물다섯 항목이에요
별표 4는 품목 개수를 세는 방식이 아니라 식품군 단위로 항목을 늘어놓는 방식이에요.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대상 식품등 |
|---|---|
| 가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
| 나 |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및 빙과 |
| 다 |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 라 | 당류 |
| 마 | 잼류 |
| 바 | 두부류 또는 묵류 |
| 사 | 식용유지류 |
| 아 | 면류 |
| 자 | 음료류: 다류(액상차, 고형차만 해당한다),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및 기타음료 |
| 차 | 특수영양식품 |
| 카 | 특수의료용도식품 |
| 타 |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및 기타장류 |
| 파 | 조미식품: 식초류(발효식초만 해당한다), 소스류,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한다) |
| 하 |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한다), 절임류 및 조림류 |
| 거 | 농산가공식품류 |
| 너 | 식육가공품류: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및 식육함유가공품 |
| 더 | 알가공품류 |
| 러 | 유가공품류 |
| 머 | 수산가공식품류 |
| 버 | 동물성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기타 동물성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및 추출가공식품 |
| 서 |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
| 어 | 즉석식품류 |
| 저 | 기타식품류 |
| 처 | 건강기능식품 |
| 커 | 가목부터 처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주류에 열량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읽을 때 두 가지를 주의해서 봐야 해요.
첫째, 콜론 뒤에 목록이 붙은 항목은 그 목록이 곧 범위예요. 음료류를 예로 들면 다류 중에서는 액상차와 고형차만, 커피 중에서는 액상커피와 조제커피만 들어가요. 다류라고 다 대상인 게 아닙니다.
둘째, "거목 농산가공식품류", "저목 기타식품류"처럼 뒤에 아무 단서가 없는 항목은 그 식품군 전체예요. 기타식품류에 들어가는 제품이 꽤 많아서, 어디에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했다가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목록에 있어도 빠지는 경우
제2호가 제외 대상을 따로 둡니다. 여기 걸리면 위 표에 이름이 있어도 영양표시 의무는 없어요.
식품 자체로 빠지는 것들이 먼저 나와요. 추잉껌, 얼음류, 침출차, 커피 중 인스턴트커피와 볶은커피와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 한식메주와 한식된장, 희석초산, 천연향신료, 식염, 배추김치를 제외한 김치, 주류, 포장육,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이에요.
나머지 다섯 가지는 식품이 아니라 상황으로 빠져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식육 및 식용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쿠키나 반찬을 만들어 파는 경우가 두 번째 줄에 해당해요. 온라인 판매를 하더라도 제조 형태가 즉판업이면 영양표시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주표시면 30제곱센티미터는 생각보다 작아요. 가로세로 5.5센티미터 정도인데, 스틱 포장이나 소스 파우치 같은 게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면적은 실제로 재서 확인해야지 눈대중으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매출액 120억원, 어느 매출인지가 중요해요
시행일 기준은 총리령 제2004호 부칙 제1조제2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6년 1월 1일
나.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8년 1월 1일
먼저 연도가 2022년으로 고정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직전 연도도, 최근 3년 평균도 아니에요. 2023년에 매출이 뛰었더라도 판정에 쓰는 숫자는 2022년 것입니다.
그다음이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이라는 수식어예요. 회사가 올린 전체 매출을 통으로 합산하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을 함께 하는 회사라면 그 구분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문이 잡은 단위는 회사가 아니라 "영업소"예요. 공장이 여러 곳이면 영업소마다 결과가 갈릴 수 있어요.
경계에 걸쳐 있거나 업종이 여럿이라면 조문 문구만으로 자체 판단하기보다 관할 지자체 위생부서나 식약처에 질의해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별표 4는 이 이상으로 계산 방법을 정해두고 있지 않아요.
2028년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유예되는 건 별표 4의 개정규정이에요. 영양표시 제도 자체가 2028년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24년 12월 30일에 새로 짠 대상 목록이 그때부터 그 영업소에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개정 전 기준으로 이미 대상이던 제품은 지금도 표시 의무가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늘었는지는 법제처가 제공한 개정이유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소비자에게 영양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설탕류, 버터류 및 동물성가공식품류 등의 식품 등을 추가하고
"등"으로 끝나서 이 문장이 추가 대상 전체는 아니에요. 우리 제품이 새로 들어온 쪽인지 원래 있던 쪽인지는 개정 전후 별표 4를 나란히 놓고 봐야 정확해요.
그리고 영양표시와 무관하게 이미 지켜야 하는 표시가 있어요.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매출액이나 별표 4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레르기 표시는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이 정하는데, 조건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양과 관계없이"라는 문구가 핵심이에요. 매출 규모로 유예되는 항목이 아니라, 지금 파는 제품에 이미 걸려 있는 의무예요. 영양표시 대상 여부를 알아보러 왔다가 알레르기 표시가 빠져 있는 걸 발견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어요.
표시를 넣기로 했다면, 형식도 따라와요
별표 4 커목이 재밌는 조항이에요. 가목부터 처목까지 어디에도 안 들어가는 식품이라도,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면 그 제품은 영양표시 대상이 돼요. 마케팅용으로 "단백질 12g" 같은 표시를 넣는 순간 고시가 정한 서식과 반올림 규칙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주류는 예외를 하나 뒀어요. 열량만 표시하는 경우는 커목에서 빠집니다.
표시 대상이 되면 열량부터 단백질까지 아홉 가지를 정해진 순서와 단위로 써야 하고, 성분마다 반올림 규칙이 따로 있어요. 이 계산 과정은 영양성분표 만들기 A to Z 에서 단계별로 정리해뒀어요.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이 정한 수위는 이렇습니다.
| 위반사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첫 적발은 시정명령이에요. 다만 별표 7은 같은 자리에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요. 모든 영양표시 위반이 이 표대로 처리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고, 어떤 사안이 과태료로 가는지는 별표 7이 아니라 법률 쪽을 봐야 해요.
그리고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세요. 한 번 시정명령을 받고 1년 안에 같은 문제가 다시 잡히면 2차로 올라가요.
판정이 끝났다면 다음은 시간 계산이에요
대상이라는 결론이 났다면, 남은 문제는 첫 라벨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계산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데 원료 데이터를 모으는 데서 막혀요.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브랜드 가공 원료는 공급사에 시험성적서를 요청해야 하고, 이게 며칠씩 걸리거든요.
라벨로는 배합비만 넣으면 영양성분표와 원재료명, 알레르기 표시를 한 번에 만들어줘요. 대상 판정이 아직 애매하더라도 제품 하나를 먼저 넣어보면 우리 제품이 어떤 표시 항목에 걸리는지가 눈에 보여요.
날짜를 세는 것보다 제품 하나를 끝까지 만들어보는 게 빨라요. 한 번 해보면 두 번째부터는 원료 데이터가 이미 손에 있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매출액은 몇 년도 기준인가요?
2022년이에요. 부칙이 "2022년 매출액"이라고 연도를 못박아 뒀어요. 이후에 매출이 오르내려도 시행일 판정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회사 전체 매출을 합산하나요?
조문은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 영업소"라고 적고 있어요. 회사 총매출을 통으로 합산하라는 표현은 없어요. 다만 별표 4는 여기까지만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두지 않아서, 업종이 여럿이거나 120억원 경계에 가까우면 관할 부서 질의로 확인해두는 게 확실해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은 제외 대상이에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파는 식육가공품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표시는 별개라 그대로 지켜야 해요.
이미 만들어둔 재고와 인쇄해둔 라벨은 어떻게 하나요?
총리령 제2004호 부칙 제4조가 적용례를 두고 있어요.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일 전에 제조한 제품까지 소급해서 잡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소포장 제품도 영양표시를 해야 하나요?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면 제외 대상이에요. 가로세로 5.5센티미터쯤 되는 넓이라 스틱형이나 소용량 파우치가 여기 걸릴 수 있어요. 눈대중 말고 실제로 재서 판단해야 해요.
대상이 아닌데 영양표시를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어요. 대신 넣는 순간 별표 4 커목에 따라 영양표시 대상이 돼요. 아홉 가지 항목을 정해진 서식과 반올림 규칙대로 써야 하고, 표시한 값은 허용오차 안에 들어와야 해요. 주류에 열량만 표시하는 경우는 커목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