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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에서 식품 팔기: 신고는 두 개고, 면제가 있는 건 하나예요

스마트스토어에 식품을 올리려고 알아보면 "신고"라는 말이 두 군데에서 나와요. 식품 영업신고,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절차로 아는 분이 많은데 아예 다른 층이에요. 소관 부처도 다르고 근거법도 달라요.

결론부터 정리할게요. 두 개는 별개고,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갈음되지 않아요. 대신 통신판매업 신고 쪽에는 면제가 있어요. 규모가 작으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택배로 보내는 것도 돼요. 이건 최근에 풀린 게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 글은 온라인 채널로 팔 때만 생기는 것들만 다뤄요. 영업 종류를 무엇으로 신고할지, 시설은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는 집에서 만든 식품, 팔아도 되나요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두 신고는 이렇게 갈려요

한 장으로 보면 이래요.

식품 영업신고통신판매업 신고
근거법식품위생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시·군·구 위생과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군·구
무엇에 걸리나식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통신판매라는 거래 방식
소규모 면제없어요있어요

마지막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지점이에요.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거래 횟수와 과세 유형을 기준으로 한 면제가 있는데, 식품 영업신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따로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 어디에도 매출이나 거래 횟수 기준은 없어요. 한 번을 팔아도 영업신고는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층: 식품 영업신고

집이나 작은 작업장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규모라면 대체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출발점이에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가 이 업종을 신고 대상으로 정해 두고 있어요. 규모가 커져서 유통까지 하게 되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올라가는데, 그쪽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이에요(같은 영 제26조의2제1항제1호).

업종을 어떻게 고르는지, 시설기준이 무엇인지, 매장 없이도 되는지는 집에서 만든 식품, 팔아도 되나요에서 통째로 다뤘어요.

한 가지만 미리 짚을게요. 육포나 소시지처럼 식육이 주가 되는 제품은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는 다른 법 계통으로 갈 수 있어요. 절차 자체가 달라서, 그런 제품을 준비 중이라면 이 글의 즉판업 설명을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관할에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택배로 보내도 되나요? 돼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매장에서만 팔 수 있다"는 말이 온라인에 꽤 돌아다녀요. 조문은 다르게 말해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을 영업장 밖에서 파는 걸 원칙적으로 막아 둬요. 그런데 바로 다음 줄에 예외가 붙어 있어요.

다.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2)가 택배예요. 조문이 정면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새로 생긴 규정도 아니에요. 식약처는 2014년 10월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택배·퀵서비스 판매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어요. 10년 넘게 가능했던 건데 여전히 안 되는 줄 아는 분이 많은 거예요.

다만 2)에 조건이 하나 걸려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라는 문구요. 이 글에서는 그 기준의 내용을 적지 않을게요. 어떤 고시인지 특정하지 못했거든요. 있다고 확인된 건 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고, 온도든 포장이든 내용을 추측해서 쓰면 그건 근거 없는 말이 돼요. 실제로 배송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그 기준을 확인하세요.

사는 사람이 소비자여야 해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같은 별표 17 제2호 가목이에요.

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스마트스토어에서 개인 구매자에게 파는 건 여기 걸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받아서 먹을 사람이지 되팔 사람이 아니니까요. 걸리는 건 반대쪽이에요. 도매로 넘기거나, 리셀러에게 공급하거나, 다른 쇼핑몰 사업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형태는 즉판업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판로를 늘릴 때 스스로 물어볼 질문은 이거예요. 내 물건을 결제하는 쪽이 먹을 사람인가, 받아서 되팔 사람인가. 뒤쪽이면 즉판업의 범위를 벗어난 거고 업종을 다시 봐야 해요.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빵류·과자류·떡류를 음식점이나 급식소에 제조·가공한 당일 넘기는 경우예요. 이때도 제품명·제조일자·판매량이 담긴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해요(같은 별표 17 제2호 나목).

택배 박스에 담는 순간 표시가 하나 생겨요

여기가 온라인 판매자만 만나는 갈림길이에요.

매장에서 대면으로 팔 때는 표시가 꽤 간단해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대상식품을 팔 때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해 게시하면 제품 하나하나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해 줘요. 매대 옆에 안내판 하나 세워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조항에 단서가 붙어요.

다만,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택배로 보내는 식품은 생략이 안 돼요. 상자에 들어가는 제품 하나하나에 표시사항이 붙어야 해요. 매장 판매와 온라인 판매의 실질적인 차이가 여기서 갈려요.

그래도 부담이 크지는 않아요. 같은 고시가 선식과 우편·택배 배달 식품에 대해 스티커·라벨·꼬리표 사용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지 않아도 되고, 라벨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상세페이지에 적은 건 포장 표시를 대신하지 않아요

온라인으로만 팔다 보면 정보를 상세페이지에 다 올려 뒀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두 가지는 별개예요. 상세페이지는 화면에 있는 거고, 위에서 말한 제품별 표시는 상자를 열었을 때 제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상세페이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스티커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반대로, 통신판매를 할 때 온라인 화면에 어떤 정보를 어느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을게요. 그쪽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포장에 붙는 표시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예요.

영양성분표는 아직 아니에요

한 가지는 부담이 늘지 않아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는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적어요.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배송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조문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이라고만 쓰고 있어요. 택배로 보내도 영양표시 의무는 그대로 없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새로 생기는 건 제품별 표시 하나고, 영양성분표는 아직 아니에요.

두 번째 층: 통신판매업 신고는 조건이 붙어요

이제 다른 층이에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이 통신판매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단서에 이렇게 덧붙여요.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고시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예요. 제2조제1항은 면제를 이렇게 정해요.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읽는 방향이 중요해요. 두 호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즉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면제예요.

그래서 신고 의무는 직전년도 거래횟수가 50회 이상이면서 동시에 일반과세자일 때 생겨요. 둘 중 하나라도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간이과세자라면 거래가 50회를 넘어도 면제고, 일반과세자라도 직전년도 거래가 50회 미만이면 면제예요.

한 가지 부기하면, 청약철회된 건은 거래횟수에 넣지 않아요(같은 고시 제2조제2항).

채널이 요구하는 것과 법이 요구하는 것

여기까지가 법이 요구하는 쪽이에요. 판매 채널이 요구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네이버든 쿠팡이든 자체 입점 심사 기준이 있고, 식품 카테고리에는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에서 그 목록을 적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확인된 자료로 검증하지 않았고, 플랫폼 정책은 수시로 바뀌어서 오늘 적어 둬도 몇 달 뒤엔 틀린 글이 되거든요.

각 채널의 판매자센터 공지와 카테고리별 등록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다만 순서는 기억해 두면 좋아요. 채널이 서류를 요구하는 시점에는 이미 영업신고가 끝나 있어야 해요. 채널 심사를 통과했다고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에서 식품을 팔려면 신고를 몇 개 해야 하나요?

층이 두 개예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시·군·구 위생과에 하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군·구에 해요. 둘은 근거법도 소관도 달라서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갈음되지 않아요.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면제가 있고 식품 영업신고에는 그런 소규모 면제가 없어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제2조제1항은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를 면제로 정해요.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면제예요. 뒤집으면 신고 의무는 직전년도 거래가 50회 이상이면서 동시에 일반과세자일 때 생겨요. 청약철회된 건은 거래횟수에 넣지 않아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고 택배로 보내도 되나요?

돼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다목이 영업장 밖 판매를 원칙적으로 막으면서, 영업자나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와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요. 식약처가 택배·퀵서비스 허용을 발표한 건 2014년 10월이에요. 다만 조문이 말하는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배송 전에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확인하세요.

다른 쇼핑몰 사업자에게 도매로 넘겨도 되나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는 안 돼요. 같은 별표 17 제2호 가목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파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건 여기 걸리지 않지만, 받아서 되파는 사업자에게 넘기는 형태는 걸려요. 예외는 빵류·과자류·떡류를 음식점이나 급식소에 제조·가공한 당일 넘기는 경우뿐이고, 그때도 제품명·제조일자·판매량이 담긴 증빙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해요.

상세페이지에 원재료와 성분을 적어 두면 포장 표시는 생략되나요?

아니요. 둘은 별개예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매장에서 팔 때 진열상자나 별도 표지판 게시로 제품별 표시를 갈음할 수 있게 해 주지만, 우편이나 택배로 배달하는 식품은 그 생략에서 빠져 있어요. 택배로 보내는 제품에는 제품마다 표시사항이 붙어야 해요. 다행히 같은 고시가 이 경우 스티커·라벨·꼬리표를 쓸 수 있게 해 줘서 포장재에 직접 인쇄할 필요는 없어요.

택배로 팔면 영양성분표도 넣어야 하나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단계에서는 아니에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을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이 조문은 배송 방식을 따지지 않아서 택배로 보내도 결론이 같아요. 영양표시가 문제가 되는 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업종이 올라간 뒤예요.

쿠팡이나 다른 채널도 조건이 같나요?

법이 요구하는 쪽은 같아요. 식품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느 채널에서 팔든 동일하게 걸려요. 다른 건 채널이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입점 서류와 심사 기준이에요. 이건 플랫폼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어서 각 판매자센터의 카테고리별 등록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라벨로가 필요해지는 시점은 조금 뒤예요

라벨로는 배합비를 넣으면 영양성분표와 원재료명, 알레르기 표시를 한 번에 만들어 주는 도구예요. 그런데 지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시작하는 단계라면 아직 맞는 도구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적을게요. 라벨을 만드는 경로가 영양성분 계산을 항상 거치도록 짜여 있어서, 영양성분표를 빼고 표시사항만 뽑는 모드가 없어요. 위에서 본 것처럼 즉판업 단계에서 필요한 건 제품별 표시 스티커고 영양성분표는 아직 의무가 아니니까, 지금은 도구와 필요가 어긋나 있는 셈이에요.

라벨로가 실제로 필요해지는 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올라가서 영양표시 대상이 되는 시점이에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시행일 조항은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 원을 초과하는 영업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0억 원 이하인 영업소는 2028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있어요.

우리 제품이 대상인지, 언제부터인지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에 판정 기준과 일정을 정리해 뒀어요. 그때가 되면 계산과 반올림을 어떻게 하는지는 영양성분표 만들기 A to Z가 출발점이고요.

라벨, 직접 만들어 볼까요?

원료만 넣으면 영양성분표·원재료명·원산지·알레르기까지 한 번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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