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만든 음식, 팔아도 되나요? 식품위생법에 '판매 허가'는 없어요
검색창에 "수제 쿠키 판매 허가", "반찬 판매 허가"를 치는 분이 많은데, 식품위생법에는 그런 허가가 없어요.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만들어 파는 영업 중에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는 업종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신고 아니면 등록이에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가 허가 대상을 딱 셋으로 못박아 뒀어요. 식품조사처리업(방사선 조사),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이게 전부예요. 쿠키도 반찬도 수제청도 이 목록에 없어요.
다만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라는 단서를 꼭 붙여야 해요. 옆 층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축산물가공업 허가가 따로 있어요. 육포, 소시지, 양념육, 수제 햄처럼 식육을 주로 다루는 제품은 그쪽 법으로 갈 수 있고, 어느 법을 타는지는 제품 형태에 따라 갈려요. 식육이 주업이라면 이 글의 결론을 그대로 가져가지 말고 관할 위생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허가, 신고, 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 제37조가 세 가지를 각각 다른 항으로 나눠 놨어요. 실무에서 체감되는 차이는 두 군데예요.
첫째, 허가에는 관청이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37조제2항)는 문언이 허가에만 있고, 신고와 등록에는 없어요.
둘째, 신고와 등록에는 처리 기한이 있어요. 관청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봐요(제37조제12항·제13항).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라기보다 절차에 가까워요.
만들어 파는 길은 세 갈래예요
하려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업종이 갈려요. 영 제21조가 정의를, 영 제25조와 제26조의2가 절차를 정해요.
| 하려는 일 | 업종 | 절차 |
|---|---|---|
| 내가 만들어서 내 가게에 온 손님에게 직접 판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신고 |
| 만들어서 도매로 넘기거나 다른 가게에 납품한다 | 식품제조·가공업 | 등록 |
| 남이 만든 완제품을 나눠 재포장해서 유통한다 | 식품소분업 | 신고 |
조문 문언은 이래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고, 식품제조·가공업은 그냥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이에요. 식품소분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이고요.
가르는 기준은 만드는 솜씨가 아니라 누구에게 파느냐예요.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즉판업, 중간에 유통 단계가 끼면 제조·가공업이에요. 신고는 시·군·구청장에게(영 제25조제1항제2호·제5호), 등록도 시·군·구청장에게 하는데 주류를 만드는 경우만 식약처장이에요(영 제26조의2제1항).
즉판업 정의에 있는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이라는 말을 보고 "그러니 택배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읽는 분이 많아요. 그건 유통 단계를 끼우지 말라는 뜻이고, 배송 방법은 다른 조문이 따로 정해요. 아래에서 다시 볼게요.
즉판업으로 뭘 만들어 팔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가 대상 식품을 정하는데, 두 항의 구조가 달라요.
제1호는 내가 직접 만들어 파는 것이에요. 식품제조·가공업이 만들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이 대상이고, 명시된 제외는 통·병조림 하나뿐이에요. 쿠키, 구움과자, 빵, 떡, 반찬은 전부 여기에 들어가요.
제2호는 남이 만든 완제품을 매장에서 덜어 파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제외 목록이 붙어요. 통·병조림,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치즈류는 제외) 아홉 가지예요.
이 아홉 가지 제외가 제1호(직접 제조)에도 걸리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딱 떨어지지 않아요. 들여쓰기상으로는 제2호에 붙은 단서인데 실무에서 달리 안내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 냉동이나 레토르트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팔 계획이라면 관할 위생과에 먼저 확인하세요. 통·병조림은 두 항 모두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어요.
제품이 어느 식품유형으로 가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유형이 정해져야 지켜야 할 규격과 표시가 정해지거든요. 식품유형 정하는 법에 정리해 뒀어요.
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영 제25조제2항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소규모 판매자에게 바로 답이 돼요.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넣지 않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정도의 가공만 한다면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말린 나물, 껍질 벗겨 소분한 마늘 같은 게 여기 해당해요.
단서가 둘 있어요.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한 가공이거나, 신선편의식품이면 면제되지 않아요.
반대로 여기서 확인해 둘 게 하나 더 있어요. 영업신고에는 매출이나 판매 횟수를 기준으로 한 소규모 면제가 없어요. 영 제25조제2항의 면제 사유를 훑어보면 업종이나 가공 방식으로 갈릴 뿐, 얼마나 팔았는지를 따지는 항목이 없어요. 한 번을 팔아도 즉판업이면 신고예요.
시설기준은 생각보다 낮아요
"우리 집 부엌에서 만들어도 되나요"가 진짜 질문일 텐데, 조문이 요구하는 수준을 그대로 보면 이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이에요.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핵심은 '분리 또는 구획'이에요. 같은 별표가 세 단어를 직접 정의해 뒀어요. 분리는 벽이나 층으로 구분하는 것, 구획은 칸막이나 커튼으로 구분하는 것, 구분은 선이나 줄로 나누는 것이에요. 요구 수준이 구획까지 내려가 있으니, 칸막이나 커튼으로 나눈 별도 공간도 문언상으로는 충족해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문턱이 낮아요.
나머지도 생략 조항이 꽤 있어요.
- 제조·가공실은 있어야 하지만, 덜어 파는 것만 하고 직접 제조는 안 한다면 두지 않아도 돼요.
- 급수시설은 인근에 수돗물이나 기준에 맞는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 화장실은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에 있거나 인근에 쓰기 편한 화장실이 있으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 진열·판매시설은 신고관청이 제품 형태와 판매 방식을 보고 진열·판매의 필요성과 위생상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면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2026년 1월 2일 개정 별표에 들어 있는 단서예요).
마지막 항목은 매장 진열대 없이 온라인으로만 파는 형태를 염두에 둔 문언으로 읽혀요.
그런데 이걸로 "집에서 무조건 된다"고 닫으면 안 돼요. 위 조문은 식품위생법이 요구하는 절반이에요.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냐 근린생활시설이냐, 정화조는 어떤지 같은 조건은 식품위생법 밖에 있고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에요. 게다가 같은 별표에는 지자체장이 상황에 따라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한 특례 조항도 있어요. 시설기준 충족 여부는 결국 신고관청의 현장 확인으로 정해지니,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 위생과와 상담하는 게 순서예요.
택배로 보내도 돼요, 10년 넘게 됐어요
"즉판업은 매장에서만 팔 수 있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는데 현행 조문과 어긋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이 정면으로 허용해요.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규제가 최근에 풀린 게 아니에요. 식약처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택배·퀵서비스 판매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게 2014년 10월이고, 택배 배송을 전제한 표시 규정도 최소 2019년부터 같은 문언으로 있어 왔어요. 10년 넘게 가능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은 쪽에 가까워요.
조건은 셋이에요.
하나, 최종소비자에게만 팔아야 해요. 같은 별표 17이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에서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건 여기 걸리지 않지만, 도매 납품이나 리셀러 공급은 안 돼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빵류·과자류·떡류를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집단급식소에 제조 당일 넘기는 경우예요. 이때도 제품명·제조일자·판매량이 담긴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해요.
둘, 우편·택배 배송은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느 고시인지는 이 글에서 특정하지 못했어요. 확인하지 못한 걸 지어내는 것보다 그대로 적어두는 편이 낫다고 봐요. 실제 배송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위생과에 그 기준을 확인하세요.
셋, 택배로 보내는 순간 표시 방식이 바뀌어요. 이게 실무에서 제일 크게 걸리는 지점이에요.
매장에서 팔 때와 택배로 보낼 때의 표시가 달라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즉판업에 완화 규정을 하나 주고 있어요. 매장에서 즉판업 대상식품을 팔 때는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적어 게시하면 제품 하나하나에 붙이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 게시물에서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도 생략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같은 조항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리하면 이래요. 매장에서 대면으로 팔 때는 표지판 하나로 끝나요. 택배 박스에 담는 순간 제품마다 표시사항을 붙여야 해요. 다행히 포장재에 인쇄해야 하는 건 아니고, 같은 고시가 선식과 택배 배달 식품에 스티커·라벨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요.
붙여야 하는 항목은 제품 유형과 형태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 목록으로 닫지는 않을게요. 자주 틀리는 세 가지는 따로 정리해 뒀어요. 원재료명 표시 순서, 소비기한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예요.
부담은 4단 계단으로 올라가요
지금까지 나온 걸 한 장에 놓으면 이런 계단이 나와요. 어느 칸에 서 있느냐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져요.
| 단계 | 무엇이 생기나 |
|---|---|
| ① 즉판업 신고 + 매장 대면 판매 | 표지판 게시로 제품별 표시를 갈음. 영양표시 없음. 품목제조보고는 낼 곳이 없는 구조(아래 참고) |
| ② + 택배 배송 시작 | 제품별 표시가 필요해짐(스티커·라벨 가능). 영양표시는 여전히 없음 |
| ③ + 온라인 판매 규모 확대 |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음 |
| ④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으로 전환 | 품목제조보고 + 영양표시 대상 진입 |
②단계에서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택배로 보내면 영양성분표도 붙여야 한다고 아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을 영양표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어요. 이 제외는 배송 방식에 걸려 있지 않아요. 조문은 그냥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이라고만 쓰거든요. 택배로 보내도 영양표시 의무는 없어요.
품목제조보고는 조금 더 조심해서 봐야 해요.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이 품목제조보고서의 제출처를 "등록관청" 하나로 정하고 있어요. 등록관청은 등록 업종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의 관청이라 신고 업종인 즉판업에는 보고서를 낼 곳이 없는 구조예요.
같은 규칙이 다른 조문에서는 관청을 다 나열한다는 점이 이 읽기를 뒷받침해요. 폐업신고 조문은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셋을 다 적어요(제44조제1항). 신고관청을 넣어야 할 때는 넣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45조는 등록관청만 적었어요.
다만 위임의 뿌리인 법 제37조제6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라고 써서 문언만 보면 신고 업종도 품는 것처럼 읽혀요. 그래서 이건 조문 구조에서 끌어낸 결론이지, "즉판업은 면제한다"고 어딘가에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실무적으로는 즉판업 제품에 품목보고번호가 없는 것과 앞뒤가 맞지만, 품목제조보고 여부가 사업 계획에 중요하다면 관할 위생과에 한 번 확인해 두세요.
③단계의 통신판매업 신고는 식품 규제와 아예 다른 층이에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식약처와 시·군·구 위생과 소관이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군·구 소관이에요.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갈음되지 않아요.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면제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4호에 따르면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뒤집으면 신고 의무는 50회 이상 팔았고 동시에 일반과세자일 때 생겨요. 둘 중 하나라도 아니면 면제예요. 청약철회된 건은 거래횟수에 넣지 않고요.
라벨로가 필요해지는 건 ④단계예요
정직하게 쓸게요. ①②단계에 서 있다면 라벨로는 아직 필요 없어요. 영양표시 의무가 없으니 영양성분표를 만들 이유가 없고, 라벨로는 배합비를 넣으면 영양성분을 계산해서 결과에 항상 담아 주는 구조예요. 영양성분표를 빼고 나머지 표시사항만 뽑는 모드는 지금 없어요. 그 단계에 필요한 건 제품별 표시 스티커고, 그건 다른 물건이에요.
라벨로가 실제로 손을 덜어 주는 지점은 ④단계예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는 순간 품목제조보고가 붙고 영양표시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시행일은 매출 규모로 갈리는데, 2022년 매출액이 120억 원을 넘는 영업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그 이하는 2028년 1월 1일부터예요. 처음 시작하는 대부분은 뒤쪽이에요.
우리 제품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보세요. 이미 대상인 게 확인됐다면 라벨로에 배합비를 넣어 보면 돼요. 가입 없이 영양성분표와 원재료명, 알레르기 표시가 한 번에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뭘로 시작해야 하나요
내가 만든 걸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동안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예요(영 제25조제1항제2호). 도매로 넘기거나 다른 가게에 납품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해요(영 제26조의2제1항제1호). 판매 대상이 갈림길이에요.
말린 나물이나 껍질만 벗긴 농산물을 파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넣지 않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가열하는 정도라면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에요(영 제25조제2항제6호). 다만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한 가공이거나 신선편의식품이면 면제되지 않아요.
즉판업으로 신고하면 스마트스토어에서 택배로 팔아도 되나요
돼요. 시행규칙 [별표 17]이 우편·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단 사는 사람이 최종소비자여야 하고, 배송은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해요.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관할 위생과에 확인하세요. 그리고 택배로 보내는 제품에는 표지판 게시로 갈음하지 못하고 제품별 표시를 붙여야 해요.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하나요
식품 영업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예요. 다만 면제 기준이 있어서,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4호). 두 조건 모두에서 벗어날 때, 그러니까 50회 이상 팔았고 일반과세자일 때 의무가 생겨요.
만든 빵을 근처 카페에 납품해도 되나요
즉판업자는 원칙적으로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팔 수 없어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빵류·과자류·떡류를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자나 집단급식소에 제조·가공한 당일 판매하는 경우예요. 이때는 제품명, 제조일자, 판매량이 들어간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해요.
즉판업이면 영양성분표는 안 만들어도 되나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을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배송 방식과 무관해서 택배로 보내도 마찬가지예요. 영양표시가 붙는 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올라간 다음이고, 시행일은 2022년 매출액 120억 원을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로 갈려요.
육포나 수제 소시지를 만들려는데 같은 절차인가요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식육을 주로 다루는 제품은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층으로 갈 수 있고, 그 법에는 축산물가공업 허가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가 따로 있어요. 어떤 제품과 형태가 어느 법을 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경우만큼은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제품 사양을 들고 가서 물어보는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