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19종 표시 방법, 무엇이 빠져서 회수됐나
알레르기 표시 규칙은 세 문장으로 끝나요. 법이 정한 19종에 드는 원재료를 썼다면, 얼마나 적게 썼든 전부 적어야 해요. 적는 자리는 원재료명 표시란 옆에 바탕색과 구분되는 별도의 칸이고요.
어려운 건 규칙이 아니라 누락이에요. 배합표에는 분명히 있는데 표시란으로 옮겨 적을 때 한두 개가 새는 거죠. 2026년에 나온 식약처 회수 공표를 훑어보면 새는 지점이 몇 군데로 반복돼요.
근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이에요. 현행 목록은 2024년 12월 30일 개정본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표시 대상 19종
법령 원문이 열거하는 순서 그대로예요.
| 항목 | 범위·조건 | |
|---|---|---|
| 1 | 알류 | 가금류만 해당 |
| 2 | 우유 | |
| 3 | 메밀 | |
| 4 | 땅콩 | |
| 5 | 대두 | |
| 6 | 밀 | |
| 7 | 고등어 | |
| 8 | 게 | |
| 9 | 새우 | |
| 10 | 돼지고기 | |
| 11 | 복숭아 | |
| 12 | 토마토 | |
| 13 | 아황산류 | 첨가해서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남는 경우만 |
| 14 | 호두 | |
| 15 | 닭고기 | |
| 16 | 쇠고기 | |
| 17 | 오징어 | |
| 18 | 조개류 | 굴, 전복, 홍합 포함 |
| 19 | 잣 |
조건이 붙는 항목은 두 개예요. 알류는 가금류만이라 메추리알은 대상이고 어란은 아니에요. 아황산류는 넣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남아야 표시 대상이 돼요.
19종인가 22종인가
검색하면 22종이라는 글이 꽤 나와요. 법령 원문 기준으로는 19종이 맞아요.
원인은 18번 항목이에요. 원문은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를 한 항목으로 적어요. 이걸 굴·전복·홍합 세 개로 풀어 세면 21종이 되고, 22는 거기에 한 번 더 잘못 센 숫자예요.
실무에서 중요한 건 개수가 아니라 표기 방식이에요. 굴을 썼다면 "굴 함유"가 아니라 조개류(굴) 로 써요. 상위 항목명을 쓰고 실제 원료를 괄호에 넣는 방식이고, 식약처가 회수 공표 붙임에 싣는 예시도 이 형태예요.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어디에, 어떻게 적나
시행규칙 [별표 2]가 위치와 범위를 함께 정해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하나는 별도 칸이라는 점이에요. 원재료명 문장 끝에 슬쩍 이어 붙이면 표시란을 마련한 게 아니에요. 다른 하나는 양과 관계없이예요. 0.01%를 썼어도 씁니다. 영양성분처럼 반올림해서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이에요.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그리고 포장육이나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같은 경우예요.
이 생략 조항을 넓게 읽다가 걸리는 일이 있어요. 제품명에 원료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는 생략이 안 돼요. 포장육·수입 식육이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혼입 가능성 문구는 별개예요
원재료로 넣지는 않았는데 같은 설비를 쓰다 보니 섞일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 혼입 가능성 있음", "○○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의문구를 씁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원료를 실제로 배합에 넣었다면 혼입 문구가 아니라 알레르기 표시란에 적어야 해요. 원재료 자체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혼입 주의문구를 쓰지 않아요. 둘은 대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칸이에요.
무엇이 빠져서 회수됐나
식약처는 알레르기 표시가 누락된 제품을 확인하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하고 보도참고자료로 공표해요. 2026년 공표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이래요. 업체를 지목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가 새는지 보려는 거예요.
첫째, 배합표에는 있는데 표시란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 2026년 8월 7일 공표된 과자 회수 건은 달걀, 땅콩, 대두, 밀 네 가지를 썼는데도 표시하지 않은 사례예요. 하나를 놓친 게 아니라 네 가지가 한꺼번에 빠진 유형이에요.
둘째, 제품명에 원료가 들어 있는데도 빠진 경우. 2026년 7월 31일 소스 회수 건은 조개류(굴)이, 5월 12일 엿류 회수 건은 잣이 미표시였어요. 굴소스와 잣엿이니 제품명이 이미 원료를 말해주는 경우죠. 그래도 표시란은 따로 필요해요. 앞에서 본 대로 제품명이 같다는 이유의 생략은 포장육·수입 식육에만 열려 있어요.
7월 31일 건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제품이었어요. 매장에서 만들어 바로 파는 형태라도 알레르기 표시는 면제되지 않아요.
셋째, 육류 3종이 빠진 경우. 2026년 6월 26일 양념육 회수 건에서는 닭고기, 우유, 대두, 밀, 쇠고기가 한꺼번에 미표시였어요. 닭꼬치라서 닭고기가 들어간 건 자명한데도 표시란에는 없었죠.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는 한국 목록에만 있는 항목이라 해외 자료를 참고해 라벨을 만들면 통째로 누락되기 쉬워요.
넷째, 소스나 시즈닝 안에 숨은 원료. 2026년 2월 4일 복합조미식품 회수 건은 새우 미표시, 8월 5일 즉석조리식품 회수 건은 대두·밀·우유·새우·게·오징어·조개류·쇠고기 여덟 항목이 미표시였어요. 완제품으로 사다 쓴 소스·육수·시즈닝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 개가 한 번에 새요.
놓치기 쉬운 자리
회수 유형에서 반복되는 게 결국 하나예요. 원료의 원료를 안 본 거죠.
배합표에 적힌 이름과 알레르기 항목 이름이 다르면 눈에 안 들어와요. 대두유와 대두레시틴은 대두고, 탈지분유·유청분말·버터·치즈는 우유예요. 밀가루뿐 아니라 밀전분과 밀글루텐도 밀이고요. 마요네즈에는 보통 달걀이 들어 있어요.
복합원재료는 한 겹 더 들어가야 해요. 원재료명 표시에서는 5% 미만 복합원재료의 구성 원료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 생략을 알레르기 표시란까지 끌고 오면 안 돼요. 앞에서 인용한 조문이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라고 하거든요. 구성 원료를 괄호에 안 쓰더라도 그 안의 알레르기 항목은 표시란에 올라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소스 하나 때문에 여러 항목이 한꺼번에 누락되는 게 여기서 나와요.
젤라틴처럼 유래 원료가 표기만으로는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돈피 유래면 돼지고기 대상이지만 어류 유래면 아니에요. 이런 원료는 추정하지 말고 공급사 규격서에서 유래를 확인해야 해요.
라벨로는 배합을 넣으면 19종을 자동으로 대조해 표시란 문구를 만들어요. 복합원재료를 펼쳐서 넣으면 그 안쪽 원료까지 훑어서 잡고요. 다만 어떤 도구를 쓰든 원료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결국 공급사 정보에서 와요. 유래가 불분명한 원료는 규격서로 확정하는 단계를 건너뛸 수 없어요. 무료로 한 제품 넣어보고 직접 만든 표시란과 맞춰보면 빠진 게 있는지 검산이 돼요.
수입 제품이라면 6종을 더 봐야 해요
미국 라벨을 그대로 옮기면 반드시 구멍이 생겨요. 미국이 관리하는 주요 알레르기 항목과 한국 19종이 겹치지 않는 구간이 있거든요.
한국에만 있는 항목은 여섯 개예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고등어, 토마토, 복숭아. 미국 라벨의 Contains 줄에는 나오지 않는 항목들이에요. 위에서 본 양념육 회수 건이 정확히 이 구간의 사고예요.
반대 방향으로는 범위가 안 맞는 항목들이 있어요.
| 미국 라벨 표기 | 한국에서 확인할 것 |
|---|---|
| Fish | 한국은 고등어만 대상이라 어종을 확인해야 해요 |
| Tree nuts | 한국은 호두와 잣만 대상이에요 |
| Shellfish | 게·새우와 오징어·조개류로 갈라서 적어야 해요 |
| Sesame | 한국 19종에는 없어요 |
Fish가 적혀 있다고 자동으로 고등어라고 쓰면 안 되고, Fish가 없다고 고등어가 없다고 단정해도 안 돼요. 원재료명을 다시 읽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라벨 만들기 전에 한 번 훑을 것
배합표의 모든 원료를 19종에 대조하고, 복합원재료는 구성 원료까지 펼쳐서 대조해요. 유래가 불분명한 원료는 공급사 규격서로 확정하고요.
그다음 표시란을 확인해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있는지, 바탕색과 구분되는지, 대조에서 나온 항목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혼입 가능성 문구가 필요한지 보면 돼요.
라벨로는 원재료를 입력하면 영양성분표와 원재료명, 알레르기 표시란을 한 번에 만들어 줘요. 무료로 써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아주 조금 들어간 향료에도 알레르기 표시를 해야 하나요?
네. 시행규칙은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항목을 표시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최소 함량 기준이 따로 없어요. 다만 아황산류만 예외적으로 조건이 붙어서,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남는 경우에 표시 대상이 돼요.
제품명에 원료 이름이 들어 있으면 표시란을 생략해도 되나요?
아니요. 생략이 허용되는 건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그리고 포장육이나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같은 경우예요. 그 밖의 제품은 제품명에 원료가 드러나 있어도 표시란에 따로 적어야 해요. 2026년에 굴소스와 잣엿이 이 이유로 회수됐어요.
알레르기 항목이 22종이라고 본 것 같은데요?
법령 원문이 열거하는 항목은 19개예요.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가 한 항목인데 이걸 세 개로 풀어 세면 21이 되고, 22는 거기에 한 번 더 잘못 센 숫자예요. 표기할 때도 굴·전복·홍합을 따로 세우지 않고 조개류(굴)처럼 상위 항목에 괄호를 붙여요.
같은 라인에서 만들 뿐 넣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쓰나요?
혼입 가능성 주의문구를 씁니다. "○○ 혼입 가능성 있음"이나 "○○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태예요. 반대로 실제로 배합에 넣은 원료는 혼입 문구가 아니라 알레르기 표시란에 적어야 해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소분 판매도 대상인가요?
대상이에요. 2026년 7월 31일 회수 공표된 소스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제품이었고, 6월 24일 회수 건은 소분업소가 나눠 판 제품이었어요. 영양표시 의무 범위와 알레르기 표시 의무 범위는 별개라서, 영양표시가 면제되는 영업이라도 알레르기 표시는 해야 해요.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인데 Contains 줄을 그대로 옮겨도 되나요?
안 돼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고등어, 토마토, 복숭아는 한국 목록에만 있어서 미국 라벨에는 나오지 않아요. 반대로 Fish나 Tree nuts처럼 범위가 다른 표기도 있어서, 원재료명을 다시 읽고 한국 19종 기준으로 새로 판정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