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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마켓·팝업에서 음식 팔기: 현장은 표지판 하나, 택배는 제품마다

현장에서 파는 동안 표시 부담은 생각보다 가벼워요. 영양성분표를 만들 일이 없고, 제품 하나하나에 라벨을 붙이는 대신 표지판에 적어 세워두는 길이 열려 있거든요.

무거워지는 건 딱 한 지점이에요. 택배 상자에 담기 시작할 때.

이 두 문장 사이에 플리마켓·팝업 판매자가 서 있어요. 아래는 2026년 1월 1일 시행 중인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표시사항을 표지판에 적어 걸 수 있어요

제품마다 라벨을 붙이는 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고시가 갈음하는 방법을 따로 열어 뒀어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거. 1) 문언이 이래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진열상자 또는 별도의 표지판의 기재사항 중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다.

누가 이걸 쓸 수 있는지는 바로 다음 가)목이 정해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건이 두 겹이에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줄여서 즉판업) 영업자여야 하고, 파는 물건이 별표 15가 정한 즉판업 대상식품이어야 해요. 이 두 개가 맞으면 진열상자나 별도 표지판에 표시사항을 적어 게시하는 것으로 제품별 표시를 대신할 수 있어요. 게시물에서는 상호와 소재지를 빼도 되고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표시사항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적는 자리가 옮겨가는 거예요. 조문도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이라고 조건을 먼저 걸어요. 게시를 안 하면 생략도 없어요.

그럼 표지판에 뭘 적어야 하냐는 질문이 남는데, 여기서는 목록을 닫지 않을게요. 즉판업이 표시해야 하는 항목을 전수로 확인한 게 아니라서, "이것만 적으면 된다"고 쓰면 그게 틀릴 수 있어요. 게시 전에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영양성분표는 어느 쪽이든 안 만들어요

현장 판매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영양성분 계산인데, 애초에 의무가 아니에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는 영양표시 대상을 정하면서 제2호에 제외 목록을 두는데, 나목이 이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읽어보면 조건에 배송 방식이 없어요.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이라고만 쓰여 있죠. 그러니까 매장에서 대면으로 팔든 택배로 보내든 영양표시 의무는 생기지 않아요. 뒤에서 볼 택배 이야기는 일반 표시사항에 관한 거고, 영양표시와는 층이 달라요.

품목제조보고도 즉판업에는 붙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품목제조보고는 등록 업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에 붙는 절차라, 신고 업종인 즉판업에는 보고서를 낼 등록관청 자체가 없어요.

영양표시가 실제로 생기는 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으로 업종을 올릴 때예요. 그것도 바로는 아니고, 2022년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영업소는 2028년 1월 1일부터고요. 이 일정은 영양표시 의무화 쪽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부스에 서 있어도 되는지는 다른 층의 질문이에요

여기까지가 표시 이야기였고, 영업 이야기는 별개예요. 그리고 순서로는 영업이 먼저예요.

하루짜리 행사라도 영업 종류는 필요해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에는 거래 규모나 횟수를 기준으로 한 면제가 없어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직전년도 거래 50회 미만" 같은 소규모 면제가 있는데, 식품 쪽 영업신고에는 그런 문턱이 없거든요. 한 번을 팔아도 신고는 신고예요.

어떤 업종을 골라야 하는지, 신고와 등록이 어떻게 다른지, 시설기준이 무엇인지는 집에서 만든 식품 팔아도 되나요에 모아 뒀어요. 여기서는 현장 판매에만 걸리는 대목 하나만 짚을게요.

즉판업으로 신고했다면 준수사항이 따라붙어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다목이 이렇게 시작해요.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문언을 그대로 보면 영업장 밖으로 나가는 길을 배달 두 가지로만 열어 놨어요. 행사장 부스에 물건을 싣고 나가 그 자리에서 파는 형태가 여기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닫히지 않아요.

행사에 쓰는 별도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하지 못한 걸 있다고도 없다고도 쓰지 않는 게 낫다고 봐요. 대신 순서는 분명해요. 부스 신청서를 내기 전에 관할 위생과에 "이 행사에서 이 형태로 팔려는데 어떤 근거로 가능한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표시사항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층이 비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택배를 시작하면 제품마다 붙여야 해요

앞에서 본 표지판 완화에는 단서가 달려 있어요. 같은 가)목의 뒷문장이에요.

다만,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에 선식이 따로 묶여 있는 것도 눈여겨보세요. 미숫가루 같은 선식은 배송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없어요. 현장에서 손에 쥐여 주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식품은 배송이 갈림길이에요. 행사장에서 손님에게 건네는 쿠키와 같은 날 같은 반죽으로 구운 쿠키인데, 택배 상자에 들어가는 순간 제품별 표시가 필요해져요. 표지판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갈림이에요. 받는 사람 손에는 제품만 도착하니까요.

다행히 인쇄까지 요구하지는 않아요. 같은 고시 Ⅱ. 1. 너. 9)가 스티커·라벨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로 이걸 꼽아요.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

포장지를 새로 찍을 필요 없이 라벨 프린터로 뽑아 붙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배송 자체가 되는지 궁금했다면, 돼요. 위에 인용한 별표 17 다목 2)가 우편·택배를 정면으로 열어 두고 있어요. 최근에 풀린 규제도 아니고요. 식약처가 즉판업 택배·퀵서비스 허용을 발표한 게 2014년 10월이니 10년이 넘었어요. "즉판업은 매장에서만 팔 수 있다"는 말이 아직도 도는 건 사실이 아니라 관성이에요.

다만 조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라는 조건을 걸어 뒀어요. 그 기준이 어느 고시에 담겨 있는지는 여기서 특정하지 못했으니, 첫 배송을 보내기 전에 관할 위생과에 그 기준을 확인하세요. 조건의 내용을 짐작해서 적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해요.

소비기한은 게시로 갈음해도 남아요

표지판으로 대신한다는 건 적는 자리가 바뀐다는 뜻이지 내용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날짜 표기 규칙은 그대로 따라와요.

당일 판매하는 제품이라도 형식은 정해져 있어요. 고시가 쓸 수 있는 문구 형태를 열거해 뒀는데, 여기 하이픈 표기가 없어요. 2026-12-31처럼 적으면 어느 형식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2026.12.31까지2026년12월31일까지처럼 마침표 또는 한글 단위를 쓰고 "까지"를 붙여야 해요.

엑셀이나 주문서에서 날짜를 그대로 복사해 오면 십중팔구 하이픈이 따라와요. 표지판을 손으로 쓸 때도 은근히 자주 나오는 실수고요. 형식 목록과 예외는 소비기한 표시 방법에 표로 정리해 뒀어요.

알레르기는 현장에서 더 자주 물어보게 돼요

대면 판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손님이 직접 물어봐요. "여기 견과류 들어가나요", "우유 뺀 것도 있나요" 같은 질문이 온라인보다 훨씬 자주 나와요.

그 순간의 대답이 사실상 표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스에 서기 전에 배합비를 놓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한 번 훑어두는 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돼요. 원료의 원료까지 봐야 하는 게 까다로운 지점인데, 버터·마가린 안의 우유나 소스 베이스 안의 대두처럼 이름만 봐서는 안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19종 목록과 원료 안쪽까지 훑는 방법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 정리해 뒀어요. 표지판에 함께 적어두면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는 일도 줄어요.

부담이 뛰는 지점은 두 군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단계표시사항영양표시품목제조보고
즉판업 신고 + 현장 판매표지판·진열상자 게시로 갈음 가능없음없음
여기에 택배 추가제품별 표시 필요 (스티커·라벨 가능)여전히 없음없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으로 전환제품별 표시대상 진입 (매출 120억 이하는 2028-01-01)필요

첫 줄에서 둘째 줄로 갈 때 늘어나는 건 라벨을 붙이는 일이지 영양성분을 계산하는 일이 아니에요. 계산이 등장하는 건 셋째 줄부터고요.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서는 행사인데도 영업신고가 필요한가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에는 거래 횟수나 매출을 기준으로 한 면제가 없어요. 한 번을 팔아도 해당 업종의 신고 절차는 밟아야 해요. 다만 행사장에서 그 형태로 파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조문만으로 닫히지 않으니, 부스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표지판 하나 세우면 라벨을 아예 안 붙여도 되나요?

즉판업 영업자가 별표 15의 대상식품을 파는 경우라면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예요. 게시를 안 하면 생략 근거도 없어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목록을 닫지 않았으니 관할에 확인하세요.

영양성분표를 만들어야 하나요?

즉판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파는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돼요. 조문에 배송 방식 조건이 없어서 현장 판매든 택배든 마찬가지고요. 영양표시가 생기는 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업종을 올릴 때이고, 2022년 매출 120억 원 이하 영업소는 2028년 1월 1일부터예요.

택배 주문을 받기 시작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표지판으로 갈음하던 게 안 돼요. 우편이나 택배로 배달하는 식품은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대신 스티커나 라벨을 쓸 수 있어서 포장지를 새로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배송에는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하라는 조건이 걸려 있으니 첫 배송 전에 관할 위생과에 그 기준을 확인하세요.

즉판업은 택배로 팔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시행규칙 별표 17이 영업장 밖 판매를 원칙적으로 막으면서도 배달은 예외로 두는데, 그 예외에 우편·택배가 명시돼 있어요. 식약처가 즉판업 택배·퀵서비스 허용을 발표한 게 2014년 10월이라 최근 일도 아니에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도는 건 오래된 정보가 남아 있어서예요.

말린 나물처럼 손질만 한 농산물을 파는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넣지 않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절이거나 숙성·가열하는 정도의 가공은 영업신고 대상에서 빼 두고 있어요. 다만 집단급식소 판매용이거나 신선편의식품에 해당하면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 제품이 여기에 드는지는 관할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표지판에 소비기한을 2026-12-31로 적어도 되나요?

고시가 열거한 형식에 하이픈 표기가 없어요. 2026.12.31까지, 26.12.31까지, 2026년12월31일까지 같은 형태로 적어야 해요. "까지"가 빠지는 것도 흔한 실수인데, 소비기한 형식에는 "까지"가 들어가요.

그다음 단계가 왔을 때

현장 판매만 하는 동안에는 라벨 도구가 급하지 않아요. 영양성분표가 아직 의무가 아니고, 표시사항은 표지판으로 갈음되니까요. 라벨로는 영양성분표를 중심에 놓고 원재료명·알레르기 표시를 함께 만드는 도구라, 지금 단계에 꼭 맞는 물건은 아니에요.

찾아볼 때가 되는 건 업종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올릴 무렵이에요. 그때 영양표시 대상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인데, 대상 판정과 시행 일정은 영양표시 의무화, 우리도 대상일까에 정리해 뒀어요. 택배를 먼저 시작하게 된다면 그 전에 소비기한 표시알레르기 표시를 한 번 훑어두는 걸 권해요. 제품마다 붙일 라벨에 그대로 들어갈 내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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