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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가 나눠서 팔아도 영업 신고가 필요해요 (식품소분업)

대용량으로 사서 작게 나눠 파는 일에도 영업 종류가 따로 있어요. 식품소분업이에요.

만드는 게 아니라 나누기만 하는데도 그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이걸 별도 업종으로 세워 뒀고, 절차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예요.

표시 쪽에서는 한 가지가 뒤집혀요. 매장에서 덜어 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양표시 대상에서 조문이 이름을 대고 빼주는데, 소분업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소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영업 종류예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가 영업의 세부 종류를 늘어놓아요. 제5호가 식품소분·판매업이고, 그 가목이 소분업이에요.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읽을 곳이 세 군데예요.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나누어 유통할 목적이 있고, 재포장해서 판다는 것.

제조나 가공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원료를 섞지 않아도, 열을 가하지 않아도 이 정의에 들어가요.

절차는 신고예요. 시행령 제25조제1항이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열거하는데 제5호가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이거든요.

허가가 아니에요. 식품위생법 안에서 허가를 받는 영업은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고, 그 목록에 식품을 나눠 파는 영업은 없어요. 영업 종류가 어떻게 갈리는지, 신고와 등록이 무엇이 다른지는 집에서 만든 식품, 팔아도 되나요에 모아 뒀어요. 이 글은 소분업 한 갈래만 봐요.

온라인으로 판다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도 층으로 하나 더 붙어요. 소관 부처도 절차도 달라서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갈음되지는 않아요.

한 가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의 조문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라고 쓴 만큼 소분 대상 품목을 정한 목록이 따로 있는데, 그 목록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않았어요. 시설기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품목과 작업 공간이 되는지는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확인하는 게 맞아요.

법이 아예 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육포나 소시지처럼 식육이 주가 되는 제품은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는 다른 층으로 갈 수 있고, 그쪽에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라는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제품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이라 판정하지 않을게요. 다루는 품목에 식육이 섞여 있다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관할에 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덜어서 판매"와 소분업은 다른 길이에요

헷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남이 만든 완제품을 나눠 파는 모습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쪽에도 있거든요.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갈려요.

식품소분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덜어 팔기
근거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시행규칙 별표 15 제2호
조문 문언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같은 "나눠 팔기"인데 조문이 붙잡는 장면이 달라요. 한쪽은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행위를, 다른 쪽은 업소 안에서 손님이 원하는 만큼 덜어 주는 장면을 적고 있어요.

즉판업 쪽에는 품목 제한이 붙어 있어요. 별표 15 제2호가 덜어 파는 식품에서 아홉 가지를 빼요.

가. 통ㆍ병조림 제품 / 나. 레토르트식품 / 다. 냉동식품 / 라. 어육제품 /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 바. 식초 / 사. 전분 / 아. 알가공품 / 자. 유가공품(치즈류는 제외한다)

이건 즉판업이 매장에서 덜어 팔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목록이에요. 소분업의 품목 목록이 아니에요. 두 업종은 대상 식품을 정하는 조문이 서로 달라요.

그럼 우리 가게는 어느 쪽일까요. 조문 문언이 갈라 주는 데까지는 위 표가 전부예요. 그 사이에 있는 형태, 이를테면 미리 소포장해 두고 매장에서만 파는 경우가 어느 업종인지는 조문만으로 닫히지 않아요. 이 글은 거기까지 단정하지 않을게요. 애매하면 우리 판매 방식을 그대로 설명하고 관할 위생과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해요.

나눠 담는 순간 표시의무자가 우리가 돼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가 표시의무자를 열거해요. 제1호 라목에 식품소분업을 하는 자가 들어 있어요.

제4조(표시의무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 … 나.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 다. …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 라. … 식품소분업을 하는 자 …

만든 사람이 따로 있어도 그래요. 소분한 제품의 표시에 답하는 자리는 그걸 나눠 담아 파는 쪽이에요.

여기서 다들 묻는 게 하나예요. 원 제품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나요?

이 글은 그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하지 않을게요. 소분한 제품에 붙어야 하는 표시사항의 완전한 목록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않았거든요. 확인하지 않은 걸 맞다고 적으면 대가는 읽는 쪽이 치러요.

대신 확실한 것 두 가지는 짚을게요. 하나는 방금 본 표시의무자예요. 옮겨 적든 새로 만들든 그 표시가 틀렸을 때 책임지는 자리는 소분한 쪽이에요. 다른 하나는 산수예요. 원 제품이 1kg인데 우리가 200g으로 나눈다면 내용량은 당연히 다시 적어야 하고,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는 값들도 같이 다시 잡혀요.

영양표시는 즉판업처럼 빠지지 않아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는 영양표시 대상에서 빠지는 식품을 따로 정하는데, 즉판업은 거기 이름이 나와요.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이 문장에 소분업은 없어요. 반대 방향 신호도 하나 있어요. 같은 별표 4의 시행일 조항이 소분을 명시적으로 적고 있거든요.

가.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등: 2026년 1월 1일 나.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등: 2028년 1월 1일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라고 적혀 있어요. 소분은 이 조문이 날짜를 매기는 활동 안에 들어 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매장에서 덜어 파는 즉판업은 조문이 이름을 대고 영양표시에서 빼주지만, 소분업에는 그 조항이 없어요. 우리 품목이 별표 4의 대상 목록에 든다면 나눠 팔아도 영양표시가 따라와요. 개정된 별표 4를 기준으로는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요.

조심할 게 있어요. 2028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예되는 건 2024년에 새로 짠 별표 4이고, 개정 전 기준으로 이미 대상이던 품목은 지금도 표시 의무가 있어요. 우리 제품이 대상인지, 어느 날짜가 걸리는지는 영양표시 의무화 자가 판정에서 목록을 놓고 짚는 게 정확해요.

원재료명은 우리 손에서 나오지 않아요

소분업의 실무가 제조와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이에요.

직접 만들면 배합을 아니까 원재료명 순서를 스스로 세울 수 있어요. 소분은 아니에요. 20kg 자루 안에 뭐가 얼마나 들었는지는 만든 쪽만 알아요.

그래서 표시의 출발점이 원 제품 표시나 공급사에서 받은 규격서예요. 여기가 이 업의 급소예요. 자료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되고, 자료가 오래됐으면 라벨도 같이 틀려요.

실무에서 챙길 건 두 가지예요. 거래처에서 규격서를 받을 때 배합이 바뀌면 알려 달라고 미리 못 박아 두는 것, 그리고 받은 자료의 판번호나 날짜를 함께 보관하는 것.

옮겨 적는 일도 생각만큼 기계적이지 않아요. 복합원재료 괄호를 어디서 닫는지, 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은 규칙이 그대로 걸려 있어서 규격서 순서를 그대로 베끼면 첫 줄부터 어긋나기도 해요. 원칙은 원재료명 표시 순서에 정리해 뒀어요.

알레르기가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소분에는 제조에 없는 위험이 하나 더 있어요. 같은 공간, 같은 도구로 여러 제품을 나눈다는 것.

땅콩 분말을 담던 스쿱으로 다음 순서에 밀가루를 담으면, 그 밀가루 봉지에 원 제품 표시에는 없던 물질이 섞여 들어가요. 원 제품 라벨을 아무리 정확히 옮겨 적어도 이건 잡히지 않아요. 라벨이 원 제품을 설명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작업대가 다른 제품을 만들어 버린 셈이니까요.

그래서 소분업에서 알레르기는 옮겨 적기 문제가 아니라 작업 동선 문제예요. 품목별로 도구를 나누거나, 순서를 정해 두거나, 사이에 세척을 넣는 식으로 현장에서 먼저 풀어야 해요.

19종 목록과 표시란 작성 방법, 혼입 가능성 문구가 어떤 조건에서 붙는지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 있어요. 실제로 소분업소가 나눠 판 제품이 회수된 사례도 그쪽에 정리해 뒀고요.

라벨로가 맞는 자리와 안 맞는 자리

우리가 만든 도구 이야기라 못 하는 쪽부터 적을게요.

라벨로는 배합비를 넣으면 영양성분표와 원재료명, 알레르기 표시를 만들어 주는 구조예요. 소분만 하는 단계와는 두 군데가 어긋나요.

첫째, 넣을 배합비가 없어요. 완제품을 나누는 일이라 원료별 투입량이 애초에 손에 없거든요.

둘째, 영양성분표를 빼고 나머지 표시사항만 뽑는 모드가 없어요. 라벨을 만드는 경로가 언제나 영양성분 계산을 거치도록 짜여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나누기만 하는 단계라면 라벨로가 지금 딱 맞는 도구는 아니에요. 이걸 감추고 권하는 쪽이 서로에게 더 손해라고 봐요.

맞는 순간은 따로 있어요. 사 온 것을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원료를 섞어 우리 배합이 생기는 때예요. 그때부터는 원재료명 순서와 알레르기 수집, 영양성분 계산이 한꺼번에 걸리거든요. 배합비를 한 번 넣어보면 지금 만들던 라벨과 어디가 다른지 바로 보여요.

자주 묻는 질문

사서 나눠 팔기만 하는데도 영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이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을 식품소분업으로 정의해요. 제조나 가공이라는 말은 정의에 없어요. 절차는 신고이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 식품소분ㆍ판매업을 신고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소분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예요. 식품위생법에서 허가를 받는 영업은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고, 식품을 나눠 파는 영업은 거기 없어요. 영업 종류별로 허가·신고·등록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집에서 만든 식품, 팔아도 되나요에 정리해 뒀어요.

매장에서 덜어 파는 것과 소분업은 뭐가 다른가요?

조문이 붙잡는 장면이 달라요. 소분업은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덜어 팔기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예요. 그 사이에 있는 형태가 어느 쪽인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닫히지 않아서, 판매 방식을 그대로 설명하고 관할 위생과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원 제품에 있던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나요?

이 글은 그 답을 단정하지 않을게요. 소분 제품에 붙어야 하는 표시사항의 완전한 목록을 원문으로 대조하지 않았거든요. 확실한 건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라목이 식품소분업을 하는 자를 표시의무자로 열거한다는 점이에요. 옮겨 적든 새로 만들든 표시에 답하는 자리는 나눠 판 쪽이에요. 내용량처럼 소분하면서 값 자체가 달라지는 항목은 당연히 다시 잡아야 하고요.

소분해서 팔면 영양표시도 해야 하나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처럼 조문이 이름을 대고 빼주지는 않아요. 시행규칙 별표 4의 제외 조항은 즉판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파는 식품을 지목하는데, 그 문장에 소분업은 없어요. 반대로 같은 별표의 시행일 조항은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등"이라고 적어 소분을 활동 안에 넣고 있고요. 우리 품목이 대상 목록에 드는지, 어느 날짜가 걸리는지는 영양표시 의무화 자가 판정에서 확인하세요.

소분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정의 조문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라고 쓰고 있어요. 목록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글은 그 목록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아서 옮겨 적지 않을게요. 우리 품목이 되는지는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별표 15의 아홉 가지 제외 목록(통·병조림,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등)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덜어 팔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라 소분업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소분 작업 중에 알레르기 물질이 섞이면 어떻게 하나요?

원 제품 라벨을 정확히 옮겨 적어도 이건 잡히지 않아요. 같은 도구와 공간을 여러 품목이 지나가면서 생기는 문제라 표시보다 작업 방식에서 먼저 풀어야 해요. 도구를 품목별로 나누거나 작업 순서와 세척을 정해 두는 식이에요. 표시 쪽에서 혼입 가능성 문구가 어떤 조건에 붙는지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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